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신핑자선재단협회 정관

신핑자선재단협회 정관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신핑자선재단(Xinping Charity Foundation), 통칭 신핑재단(Xinping Foundation), 영문 명칭은 '신핑재단(XinPing Foundation)'이다.

제2조 본 재단은 비공개 모금재단이다.

제3조 재단의 사명과 목적:

청소년과 어린이가 평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중국 교육 산업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전념합니다.

재단은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인식합니다:

(1) 평등: 동등한 협력, 상호 도움 및 사랑

(2) 정직: 진실성과 의무 , 말한 대로 실행합니다.

(3) 성실성: 성실성, 자기 훈련 및 높은 투명성.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5천만 위안이며 이는 Duan Yongping 씨와 Liu Xin 씨의 자발적인 기부금입니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며, 업무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한다.

제6조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하이뎬구 중관춘동로 1호이다.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 사업 범위:

(1) 민정부의 지도에 따라 재난 구호, 빈곤 구호, 노인 돌봄, 고아 지원, 장애 지원에 대한 지원 및 참여 , 의료 지원 및 기타 자선 단체 공공 복지 구호 활동,

(2) 중국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지원하고 청소년과 어린이가 평등한 교육 및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중국을 위한 자선단체 공공 복지 사업의 개발 및 진행을 위한 조언과 제안을 제공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4) 결정된 대로 기부가 필요한 기타 공공 복지 프로젝트 이사회에 의해;

(5) 사명과 가치를 지닌 국내외 단체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재단으로 인정합니다. 제8조 재단은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 시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 헌장을 지지하고 사회 복지 사업에 열정을 쏟습니다.

(2) 재단 사업 분야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3) 정직성, 의무, 정직 및 자기 훈련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사의 출현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모든 후보자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새 이사를 선출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결과 이사의 선출 및 해임은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5)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의 총 수는 전체 이사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투표권, 선출권, 재단 선출권을 누린다.

(2) 제안 제안할 권리와 투표를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제안, 문서 및 데이터에 대해 질문할 권리,

(3) 재단의 운영 상태 및 일상 업무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리 ;

(4) 이사회 회의에 정시에 참석하고 다양한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재단 헌장을 지지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준수 및 이행합니다. 협회와 이사회의 적법한 이익을 유지하고 재단을 유지합니다.

(6) 재단의 사명과 일치하는 재단 및 공공 복지 프로젝트에 자원봉사자를 추천하고 적극적으로 다음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단을 위한 기금 모금

(7) 재단의 비밀을 유지하고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재단을 대표하여 발언하지 마십시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하고 수정합니다.

(2) 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p>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대리인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 및 사무총장 임명에 의해 지명된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

(9)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이사 중 1/3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제안한 이사가 소집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공공 복지 활동,

(4) 헌장 활동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5)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1~2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 헌장을 지지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열정을 쏟는다. 복지 사업,

(2) 재단의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

(3) 진실성, 책임감, 정직 및 자기 훈련,

(4) )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5) 건강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6) )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이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점검합니다.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4)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수립합니다.

(5) 재단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재단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채용을 제안합니다. 사무차장 및 각종 내부 기관 직원의 해임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정규 직원의 채용 및 해고를 결정한다. 각 내부 조직의

(4)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5) 재단의 연례 자선 단체를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활동 계획,

(6) 다양한 내부 기관 및 외부 파트너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제28조 재단은 비공개 기금 모금 재단이며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합니다:

(1) 후원자의 자발적인 기부

(2) 투자 수입

(3)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4) 기타 법적 소득.

제29조 재단은 기부금을 받을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1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2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헌장에 규정된 사업 범위 내 공공 복지 활동

(2) ) 급여 복지, 행정 사무 비용 및 기타 재단 운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3)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투자.

제33조 재단의 주요 공공 복지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기부 금액이 200만 위안 이상인 공공 복지 활동

(2) 본 조 제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공공 복지 활동, 단일 프로젝트의 기부 금액은 500만 위안 이상입니다.

제34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 금액이 천만 위안 이상인 기부

(2) 단일 투자상품의 금액이 전년도 펀드잔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제35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36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기금 잔액의 8%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7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39조 재단은 수익자와 자금조달방법, 자금금액, 자금의 목적과 용도 등을 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0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2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지난해) 연간 기부) 명단 및 관련 정보).

제43조 재단은 연차 감사, 재선,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44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46조 재단은 높은 투명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적법하게 게재한다.

(1) 재단의 사명, 가치 및 헌장,

(2) 수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공공 복지 기금 프로젝트의 유형, 목적, 적용 및 검토 절차

(3) 등록 관리 기관의 검사를 받은 재단 반기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업무 보고서

(4) 각 공공 복지에 대한 기본 정보 프로젝트 배경 및 기부 금액, 기부 동의서의 주요 내용, 기부자 이름 및 코드, 기부 재산의 사용 및 관리 상태, 프로젝트 진행 및 조정, 관련 비용 내역, 제3자 감사 보고서, 공공 감독 등을 포함합니다. .;

(5) 수행된 공공 복지 프로젝트 후속 연구 및 효과 평가, 수혜자의 피드백, 재단의 성과 및 진행 상황 입증, 실수 검토

( 6) 기타 이사회가 정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 제47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재단은 종료됩니다:

(1) 헌장에 명시된 목적을 완료했습니다.

(2) 이를 따를 수 없습니다. 헌장에 명시된 목적 계속해서 공공 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되는 경우

(4)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첫째, 기부금 계약서에는 기부자가 지정한 기타 공익단체에 기부할 남은 기부금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합니다.

(2) 둘째, 남은 재산은 기부에 사용됩니다. 모든 공공복지 사업이 실시되었지만 아직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재단에

(3) 셋째, 나머지 재산은 기부자가 지정한 기타 유사한 공공 복지 단체에 기부됩니다. 재단 기부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52조 본 정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