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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 지원 기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법적 분석: 도로교통안전법은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국가는 의무적인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을 설립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에서 정한 '제75조'에 '구조비용이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피격 후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하고, 도로교통사고 사회지원기금은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를 가집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사회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재판조치"
제6조 구호기금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의무교통보험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납부한 사업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재정지원금 3) 미지급 보험회사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에 따라 강제 교통보험에 가입한 자동차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4)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자동차 책임자로부터 회수한 자금 법에 따른 차량 도로 교통사고 (6) 사회 기부금;
제7조 재무부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라 함)와 함께 다음 사항에 따라 당해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결정해야 합니다. 전년도 구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에 따라 의무적 교통 보험료 수입에서 구호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성 인민정부는 범위 내에서 지역의 구체적인 추출 비율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