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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사회보험재정제도(심판)

제1장 총칙 제1조 우리나라 사회보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보험기금의 재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2조 이 제도는 중앙 및 지방 각급 사회보험 관리기관과 국무원이 체계적 조정을 실시하도록 승인한 사회보험 관리기관(이하 사회보험 관리기관이라 함)에 적용된다. 제3조 사회보험기금은 반드시 “전용적으로 보관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사회보험재정관리의 임무는 당과 국가의 원칙과 정책을 성실히 관철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재정활동을 조직하며, 각종 사회보험기금과 관리서비스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 사용하는 것이다. 화폐자금, 증권, 공유재산 및 회계서류를 적절하게 보관하고 재무 분석 및 회계 감독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월별, 분기별 및 연간 명세서를 시기적절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하며 사회 보험 기관의 재정 상태를 진실되게 반영합니다. 재정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 보험 기금과 국가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며 노동부, 재정 및 감사 부서의 검사와 감독을 받습니다. 제5조 사회보험기금에는 연금보험기금, 기업보조연금보험기금, 개인저축연금보험기금, 의료보험기금,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출산보험기금이 포함됩니다(실업보험기금 재정제도는 별도로 제정됩니다). . 위의 각 자금은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2장 회계기구 및 회계인원 제6조 사회보험재정관리 및 회계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관리기관의 규모에 따라 해당 회계부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계법" 및 "회계사 규정"의 규정에 따라 현(시)급 이상의 사회보험 관리 기관은 그에 따라 재무 관리를 조직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 수석 회계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사회 보험 기금, 예산 및 결산 관리, 회계 및 회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단위의 주요 리더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제7조 사회보험관리기구의 재정회계부문은 사후책임제도를 실시한다. 회계 직위는 일반적으로 회계 감독관, 출납원, 기금 회계, 관리 서비스 수수료 회계, 재산 및 자재 회계, 요약 보고서, 재무 감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위의 설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명확한 업무 분담과 긴밀한 협력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직위당 1명, 직위당 여러 명 또는 1인당 여러 직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원은 수입, 지출, 청구 및 부채 계정 등록과 감사 및 회계 파일 관리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사회보험 회계직위에는 직위의 수요와 책임의 심각도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고급, 중, 하급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임용, 해임, 전직 등의 사유로 인한 회계인력의 인계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제23조, 제24조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장 사회보험기금 징수 제9조 사회보험관리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기업과 개인 근로자로부터 사회보험기금을 징수해야 하며 임의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사회보험 기금 출처:

(1) 단위 및 개인이 납부하는 기본 연금 보험료,

(2) 직원을 위해 단위별로 납부하는 추가 연금 보험료< / p>

(3) 개인 직원이 지불하는 저축 연금 보험료,

(4) 단위 및 개인이 지불하는 의료 보험료,

(5) 단위 단위로 지불하는 업무 관련 상해 보험료,

(6) 단위 및 개인이 지불하는 출산 보험료,

(7) 요구되는 연체료,

(8 ) ) 각종 사회보험 기금 보관에 대한 이자 및 유가증권 환매에 대한 이자,

(9) 기금 가치 보존 및 성장에 따른 소득,

(10) 재정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

(11) 직원 사회 보험 기금 이전으로 인한 소득

(12) 사회 보험 기금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 제11조 사회보험기금 징수는 국가규정에 따라 "은행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하는 결제방식을 실시한다. 사회보험기관은 특별 증서를 발행하여 각 기업단위 은행에 송부한다. 월 단위로 자신을 대신하여 원천징수할 계좌가 있습니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를 명령하는 외에 연체일로부터 매일 납부금액의 2‰를 연체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연체료는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제4장 사회보험기금 지급 제12조 사회보험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범위, 기준, 항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각급 사회보험관리기관은 무단으로 지급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없으며 지급기준을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 제13조 사회보험 기금 지급 항목:

(1) 기본 연금 보험 기금의 각종 지출

(2) 보충 연금 보험 기금의 각종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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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축연금보험기금의 각종 지출,

(4) 의료보험기금의 각종 지출,

(5)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의 각종 지출 직원 사회 보험 기금

(6) 출산 보험 기금의 다양한 지출

(7) 직원 사회 보험 기금의 다른 곳으로 이전된 지출

(8) ) 관리 서비스 수수료 인출

(9) 사회 보험 기금의 기타 지출. 제5장 사회보험기금의 보관 및 관리 제14조 사회보험 관리기관은 반드시 은행에 사회보험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별비축 및 전용기금”을 실시해야 한다. 은행에 예치한 사회보험기금의 이자는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같은 기간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개인저축이자율에 따라 계산되며, 벌어들인 이자는 각종 사회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만기 예금과 유가증권은 적시에 양도되거나 환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