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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간부 사망 후 연금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법적 주체:
1. 노인 직원이 사망한 후 연금이 지급되나요?
2004년 10월 1일부터 국가 기관 직원과 퇴직자는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연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순교자의 경우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은 직무상 사망한 경우 생존 80개월 전입니다.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수당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 40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급 또는 기본퇴직급여를 기준으로 20개월을 지급합니다.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현재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
2. 장례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1. 장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고인의 친구와 유골 정리 친족 송별식 장소 임대 비용, 유골 정리 비용, 화장 비용, 시신 운반 비용, 시신 냉장 보관 비용, 영구차 예약 비용, 유골 보관 비용, 묘비 구입 비용 등
(2) 규정 매장이 허용되는 장소에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인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관 구입 비용, 많은 농촌 지역에서 고인을 묻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위한 연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
2. 상해배상에 관한 사법적 해석이 공포되기 전에 실제로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실제 장례 손실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보상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의 비용
피해자의 사망 시 수의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수의 구입 비용은 일반 수의로 한다. 피해자 가족이 고급 수의를 매장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수의 분실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2) 시신운송 및 화장비용
이러한 비용은 필요한 비용이므로 전액 보상되어야 한다.
(3) 유골함(관) 비용
화장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유골함 구입비만 보상하며, 기준은 중간 정도이다. 피해자 가족이 고급 항아리를 사용하는 경우 구입 비용은 중간 가격으로 계산됩니다.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관 구입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4) 유골 보관 비용
이와 관련하여 유골함 보관 비용 중 1단계만 보상됩니다. 장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장례비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참고: 위 보상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에 보상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지출과 위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3. 장례비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1. 퇴직자 사망 후 그의 법적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장례비를 사회보험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업 퇴직자 사망 및 장례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에 제출하고 사회보장담당관의 날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하며, 퇴직자의 화장증명서 원본 및 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사회보장국에 연금보험 서비스 홀에서 장례비 신청 절차를 처리합니다.
2. 비화장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퇴직자의 경우, '기업 퇴직자 사망장례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 사망신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법적 상속인 증명서, 현급 이상 민정 부서에서 발급한 비화장 지역 증명서, 공안 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거주 증명서.
3. 퇴직자 사망 후 부양요건을 충족한 직계가족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부양가족이 받은 월간 구제비를 사회보험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퇴직자의 직계가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퇴직자의 사망 후 다음 달부터 매월 부양가족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부양가족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에서는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할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이 장례 보조금, 부양 친척 연금 및 1-1-1-1-1-1-1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다음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업무상 사망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6개월 동안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월 평균 급여입니다. ) 부양친족연금은 업무상 사망하여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친족이 없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정한다. (3) 일회성 업무상 사망 수당 기준은 전년도 도시 주민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 정지 기간 동안 장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 1급에서 4급까지의 장애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 유보 기간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제1항의 (1), (2)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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