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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기금 지급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보험 통합기금 지급 범위:
1. 피보험자 직원 및 거주자가 아플 때 입원하고, 기본 의료보험 규정을 준수하는 입원의료비를 부담합니다. 수영장 구역에서.
2. 특수만성질환(관상동맥심장병, 악성종양, 장기이식, 항배란치료 등)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 및 거주자는 신청, 심사 및 확인을 거쳐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외래 진료 및 약물 치료로 인해 발생합니다. 직원과 거주자를 위한 특정 유형의 특수 만성 질환은 각 조정 지역에서 규정합니다.
3. 외래 특별검진 및 특별치료를 위한 의료비.
4.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소매 약국에서는 소모품 비용을 개인이 부담합니다.
지급기준
1. 피보험자가 지정 외래진료시간 외에 응급처치를 위해 직접 동(거리) 보건소에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전체 기금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2. 외래환자 구조를 위해 피보험자가 직접 마을(거리) 보건소로 갑니다. 기본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지정 외래 진료소 및 마을(거리) 지역사회 보건소 이외의 시내 의료기관에서 외래 구조 서비스로 발생한 기본의료비에 대해서는 전체 지원금 지급률을 10% 감면합니다.
3. 지정 외래 진료소를 통해 보건소에 의뢰된 경우, 타운(거리) 외래 진료과로 이송된 경우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됩니다. 지정병원 또는 시립지정전문병원 외래의 경우 전체 지급비율을 10% 감액하며, 시 지정 3차병원 외래로 이송하는 경우 지급비율을 20% 감액한다. %;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전체 기금은 지불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바이두백과사전-조정결제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