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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회부조금 환불 방법

교통사고 사회부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선지급한 경우 관리기관은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도로교통사고.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4조

국가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이하 지원기금)기금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기금으로 충당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책임자로부터 보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 사고:

(1) 구조 비용이 의무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보험의 책임 한도를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의무적인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 3) 자동차 뺑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