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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산관리규정 핵심내용

4월 27일 오후 중국인민은행,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국가외환관리국은 공동으로 '금융 규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Yinfa[2018] 제106호, 이하 신자산관리조례라 함). 본 학과에서는 새로운 자산관리규정의 핵심 내용을 10가지 측면에서 신속하게 해석한 첫 번째 논문으로 일련의 정책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규제당국은 피드백을 수렴한 후, 주로 금융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의견수렴에 비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자산관리규정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경직된 환매와 순가치 전환을 깨는 일반 원칙은 변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상품의 정의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새 자산관리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산관리상품 종류에 따라 통일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유사자산관리업에 대한 일관된 규정을 마련하며, 공정한 시장접근 및 감독을 실시하고, 규제차익거래의 여지를 없애고 자산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합니다.

새 자산관리 규정의 규제 철학은 '실질보다 형식' 원칙에 따라 규제 조정 강화, 거시 건전성 관리 강화, 기능 감독 구현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자산관리업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관 유형이 아닌 상품 유형을 기준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규제합니다. 유사한 상품에도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되어 규제 공백을 줄이고, 차익 거래 공간을 제거합니다.

새로운 자산 관리 규정의 감독 원칙:

(1) 기관 감독과 기능 감독을 결합하고 기관 유형이 아닌 상품 유형에 따라 기능 감독을 구현하며 자산 관리 상품을 구현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규제 공백 및 차익거래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규제 표준을 적용합니다.

(2) 다층적 중첩자산관리상품의 경우, 상향으로 해당 상품의 최종투자자를 식별하고, 하향으로 해당 상품의 기초자산을 식별합니다(공공증권투자펀드 제외).

(3)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 관리 사업을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도구를 개선하고, 거시적, 경기 대응적, 시장 간 관점에서 모니터링, 평가 및 조정을 강화합니다.

(4) 실시간 감독을 수행하고 자산 관리 상품의 발행 및 판매, 투자, 환매 및 기타 측면에 대해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감독을 수행하며 종합적인 통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새 자산관리규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직된 환매제도를 깨고 자본풀사업을 금지한다

신자산운용규정 자산운용업은 원리금과 수익을 보장하거나 경직된 지급방식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자산관리업은 금융기관의 부외업무로 자산관리업을 수행할 때 금융기관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지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할 수 없다. 어떤 형태로든 환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환매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 행위는 엄격한 환매로 간주됩니다.

(1) 자산 관리 상품의 발행자 또는 운용사 순가치의 진실되고 공정한 결정원칙을 위반하고, 상품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입니다.

(2) 자산관리 상품의 원금, 수익, 위험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는 롤링 발행 및 기타 방법을 채택하여 상품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합니다.

(3) 자산관리상품이 예정대로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발행 또는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대신해서 갚으세요.

(4) 재무 관리 부서가 결정한 기타 상황.

경직된 환매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개 기관을 처벌합니다.

(1) 예금금융기관이 경직된 환매행위를 하는 경우 자산관리상품의 차익거래에 대한 규제는 예금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보험감독관리기구와 중국인민은행의 규제를 받는다. 영업, 예금준비금, 예금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행정처벌을 부과한다.

(2) 경직된 결제를 하는 비예금 허가 금융 기관은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금융 감독 당국과 중국인민은행에 의해 시정 및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

2. 자산관리상품의 순가치전환

신자산관리규정은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상품의 순가치관리를 실시하고 순가치 창출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초금융자산의 수익률과 위험을 적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금융 자산은 공정 가치 측정 원칙을 준수하며 시장 가치 측정을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1) 자산관리상품은 폐쇄형 상품이며, 금융상품은 투자된 자산은 계약현금흐름을 수집하고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자산관리상품은 폐쇄형 상품으로 투자된 금융자산이 활성거래시장이 없거나 활성시장에 호가가 없어 공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치평가 기술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됩니다.

새로운 자산관리 규정에서는 상각비법의 사용을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개방형 상품은 화폐성 자금의 상각비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규제 당국의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상각후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상품의 경우 금융기관은 전기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금융자산의 가중평균가격과 자산관리상품이 실제로 환매되었을 때의 금융자산 가치의 편차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을 방지합니다.

3. 상품 분류 관리, 투자자 적합성 요건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자산 관리 상품을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자금원천에 따라 모금방법에 따라 공공상품과 민간상품으로 나누어진다. 공모형 상품은 위험 식별 및 내성이 약한 대중에게 발행되며, 투자 범위 및 기타 측면에서 규제 요건이 사모형 상품보다 엄격합니다. 주로 표준화된 부채 자산 및 상장 주식에 투자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지분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사모펀드 상품은 강력한 위험 식별 및 허용 능력을 갖춘 적격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적격 투자자에 대한 요구 사항이 더 높습니다.

둘째, 자본 활용 측면에서 투자 성격에 따라 채권상품, 주식상품, 상품 및 금융파생상품, 혼합상품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투자 위험이 높을수록 차등 레버리지 제한이 엄격해진다는 원칙에 따라 차등 비율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고, 다양한 상품에 대한 정보 공개의 초점도 다릅니다.

4. 표준자산과 비표준자산을 엄격히 구분

새 규정에서는 공모는 주로 표준채권자산과 상장주식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표준 부채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제 당국이 발표하는 세부 규정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표준화된 채무자산을 제외한 모든 채무자산은 비표준화된 채무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채무자산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2. 전체 정보 공개.

3. 중앙 집중식 등록 및 독립적인 호스팅.

4. 공정한 가격과 완벽한 유동성 메커니즘.

5.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은행간 시장, 증권 거래소 및 기타 거래 시장에서의 거래.

위의 조건에서 표준 신용 자산의 식별은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구체적인 식별 규칙은 중국인민은행이 금융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별도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 규정에는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상품 펀드를 시중은행 여신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5. 레버리지 수준 제한

새로운 자산 관리 규정은 공공 자금의 규제 기준을 참조하고 레버리지에 대한 한도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개방형 공모 상품의 총 자산은 해당 상품 순자산의 1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 폐쇄형 공모 상품 및 각 사모 상품의 총 자산은 순자산의 2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레버리지 증폭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자산관리상품 지분을 질권금융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산관리 규정에는 공모 및 공개사모 상품에 대한 등급 부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등급 비율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채권상품의 등급비율은 3: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분상품의 등급비율은 1: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품, 금융파생상품 및 혼합상품의 등급비율은 2: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 유동성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예방

신자산운용규정은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한 자산의 만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성적 위험 관리. 만기불일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은 자산관리상품의 만기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폐쇄형 자산관리상품의 만기는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자산관리상품이 비표준 채무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비표준 채무자산의 만기일은 폐쇄형 자산관리상품의 만기일 또는 공개상품의 최근 개설일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자산 관리 제품. 새로운 규정은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상품에 투자한 자산의 집중을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단일 증권 또는 단일 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단일 공공자산관리상품의 시장가치는 해당 금융기관 순자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산관리 상품입니다.

새로운 자산운용 규정에서는 금융기관이 자산관리상품 운용수수료 수입의 10%를 기준으로 위험준비금을 적립하거나 규정에 따라 운영위험자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험자본준비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준비금 잔액이 상품잔액의 1%에 도달하면 더 이상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7. 은행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독립적인 보관을 요구

자산관리업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독립적인 법인 자격을 갖춘 자산관리 자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사업을 수행하고, 법인의 위험격리를 강화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는 전문자산관리사업운영부서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 발행 이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의 자산은 보관 자격을 갖춘 제3자 기관이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전환기간 동안 증권투자펀드 보관업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은 자체 자산관리 상품을 보관할 수 있지만 자산 분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품별로 별도의 보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환기간 이후 증권투자기금 보관업 자격을 갖춘 시중은행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자회사가 발행하는 자산관리상품을 보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독립보관을 확보해야 한다. .

8. 규제기준 통일 및 규제차익 해소

새로운 자산관리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자산관리상품의 종류에 따라 통일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유사한 자산운용업에 대한 규제, 일관된 규제, 공정한 시장 접근 및 감독, 규제 차익거래 공간의 최대한 배제, 자산운용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좋은 제도적 환경 조성.

새 규정은 자산관리상품이 계좌 개설, 재산권 등록, 소송 절차 등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리스크 예방통제 차원에서 타 업종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관리상품에 대해 꼭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은 네스팅 수준을 한 단계로 제한하고 다층 네스팅 및 채널 사업을 금지합니다.

9. 자산관리업 진입기준을 높이고 비금융기관을 엄격히 제한

새 자산관리규정에서는 자산관리업을 금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과 금융산업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금융기관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자산관리상품을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자산관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엄격한 환매를 약속하거나 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 또한 비금융기관이 지능투자자문사를 활용하여 범위를 넘어서 운용하거나 위장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전환 기간 조정

전환 기간은 본 의견서 발행일로부터 협의 초안보다 1년 반 늦은 2020년 말까지입니다. 일정보다 일찍 수정을 완료하는 기관에 적절한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전환 기간 동안 금융 기관의 신규 상품 발행은 기존 상품에 투자된 만료되지 않은 자산을 대체하고 필요한 유동성 및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의견의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 기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상품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에서 엄격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기존 제품은 전체 규모 내에서 전환기 말기 절벽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질서있게 압축 및 축소됩니다. 금융기관은 전환기간 동안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정정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을 명시한 후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실시에 대한 승인 및 감독을 받는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

전환 기간 이후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상품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 전면적으로 규제될 예정이다. 보관 요건) 및 금융 기관은 본 의견의 조항을 위반하는 자산 관리 상품을 재발행하거나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환 기간이 끝난 후에도 만료되지 않은 비표준 및 기타 기존 자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며, 금융 기관은 시장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로 다시 전환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