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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정식 명칭은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이다. 주로 공무원 채용 및 평가, 인재시장 구축, 제도화 등을 담당한다. 인재 이동 정책, 고용 서비스, 도시 및 농촌 사회 보장 시스템의 전반적인 계획 및 구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합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개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초안을 작성합니다. 법률 및 규정을 수립하고

2. 인적 자원 정책 할당을 공식화합니다.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할당을 촉진하기 위해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인적 자원 서비스 산업 개발, 인적 자원 이동 정책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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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 촉진 책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공공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4. 훈련 시스템 구축 및 고용 정책 수립: 도시 및 농촌 근로자를 위한 직업 기술 훈련 시스템을 조정하고, 취업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며, 대학 졸업자 고용 정책 수립을 주도합니다.

5. 사회 보장 시스템: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다단계 사회 보장 시스템 구축을 조정하고 촉진합니다. 연금, 실업, 산업 재해 및 기타 사회 보험에 대한 사회 보험 정책 및 기준과 보충 보험 정책을 제정합니다. 표준을 수립하고 연금 보험에 대한 국가 조정 조치와 연금, 실업 및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 갱신을 위한 국가 통합 조치를 수립합니다.

보험 수립을 조직합니다. 기금 정책: 수립을 조직합니다. 연금, 실업, 산업 재해 등에 대한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기금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을 관리하고 관련 사회 보험 기금 예산 및 결산 초안을 준비하며 관련 사회 보장 기금 투자 정책 수립에 참여합니다. /p>

7. 고용 규제 및 통제에 대한 책임: 고용, 실업 및 관련 사회 보험 기금에 대한 예측, 조기 경보 및 정보 안내, 대응 계획 수립, 예방, 규제 및 통제 구현을 담당합니다.

8. 중재 시스템 제정 및 노사관계 정책 개선: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 시스템과 노사관계 정책을 조정 및 공식화하고, 노사관계 협상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직원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정책을 수립합니다. 아동 노동의 불법적 이용을 근절하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노동 보호 정책을 추진합니다. 인재 양성 계획 개혁을 촉진합니다. 직위 제도 개혁을 심화하는 데 앞장서고, 전문 기술 인력 관리, 평생 교육 및 박사후 관리 정책, 고급 전문 기술 인력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하고 해외 학생 유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국 입국(귀국) 취업 정책 또는 정착

10. 전문 시스템을 개선하고 완성합니다. 숙련된 인재에 대한 교육, 평가, 활용 및 인센티브 시스템을 조직 및 공식화하고 전문 자격 시스템을 개선하며 전문직에 대한 다양한 평가 정책을 개선합니다.

11. 인사 관리 정책 수립: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공 기관의 인사 제도 개혁을 주도하고 일자리 창출, 공개 채용, 채용 등 종합적인 인사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관리 권한에 따라 공공 기관 고용 계약

12. 보상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표창 및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표창 및 포상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평가 및 보상을 수행합니다. 표준 인정 및 주정부 및 장관급 표창

13. 소득 분배 시스템 확립: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공 기관 직원을 위한 임금 소득 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 결정을 확립합니다. 기업 및 기관 직원의 정상적인 성장 및 급여 보장 메커니즘

14. 이주 근로자를 위한 관련 정책 수립 정책: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주 근로자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시행을 촉진합니다. ,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며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5. 국제 협력 시스템에 대한 책임: 사회 분야의 인적 자원 및 국제 교류 및 협력을 담당합니다. 보안, 국제기구 파견 직원 관리 시스템 마련

16. 기타 임무: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배정한 기타 임무를 완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