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치치하얼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력 및 임금 기금 통합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치치하얼시 지방자치단체, 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력 및 임금 기금 통합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제1조: 1987년 도편집위원회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당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인사의 확대와 급여자금의 불합리한 증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각급 당, 정부 기관, 인민 단체, 공공 기관의 인력 및 임금 자금 통일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의 정신과 우리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러한 규정을 특별히 제정했습니다. 제2조 인력 설립이 관리되는 곳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인민단체, 공공기관의 모든 정규직, 계약직, 임시근로자의 임금기금이 관리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대중기관, 행정청 및 직속 공공의 설립자금 및 급여자금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설립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연간 총 급여 계획에서 시 계획 부서는 시 인력 부서에서 제공한 기준(인력, 실제 인원수 및 급여 기금 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시 인력 부서에 조각을 삭감하고 시 인력 부서에서 이를 배분합니다. 각 기층단위;
(2)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급여자금은 소관부서로 나누어 관리하되, 인원은 사업장 수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부는 도시설립부가 제공한 기반을 바탕으로 급여기금지표를 발행하고, 도시설립부는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대중기관, 행정청 및 직속 공공기관은 전월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임금총액지급등록부' 및 '월임금지급명세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월급을 지불하려면 해당 양식을 시립 설립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으십시오. 지자체 설립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임금 총 지급 대장"과 "월 임금 지급 내역"에 "시 편집위원회 승인" 도장이 찍히고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에서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대중기관, 행정청 및 직속 공공기관은 월급자금을 제출함과 동시에 “인원 증감 등록서”를 지방자치단체 설립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설립 부서는 검토하고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 설립부는 상기 단위의 인력 및 임금 변동을 토대로 매년 10월 연간 임금기금 계획 지표를 조정한다.
부서 산하 공공기관의 인원 증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주무부서는 매 분기 말 '인원 증감 등록서'를 지자체 설립과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부, 대중기관, 행정본부 및 직속 공공기관에서는 고정직에 임시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계절 임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경우, 상기 관련 단위는 분기별로 사전에 지자체 설립부에 고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설립부는 시 기획부에서 발표한 연간 임시근로자 급여 기금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임시근로자 사용 할당량을 발급하고 고용 절차를 위해 노동부에 전달합니다. 제6조: 직원이 너무 많은 단위의 경우 인원 이동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조정을 실시합니다. 전체 직원이 있는 단위는 먼저 수용해야 하며 직원이 없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모집해야 합니다. 고정직원, 고정직위, 인사구조 등의 요구사항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기존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
당, 정부, 대중단체, 행정회사는 기업, 기관의 인력을 이송할 수 없다. 기업, 기관에 점유하거나 장기간 파견된 자는 기한 내에 돌려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보내질 때까지 점유한 사업장 수 또는 파견 인원수에 따라 급여를 공제한다. . 제7조 지방당, 정부, 대중기관, 공공기관은 계획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단위는 한 은행에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제8조: 지방자치단체, 정부, 대중단체의 추가 인력 모집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실시되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을 임의로 추가한 경우, 설립부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급여 기금 계획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제9조: 설립, 조직, 인사, 노무, 기획, 재무, 은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을 지고 긴밀히 협력하며 설립 및 임금 자금의 통일된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10조: 지방자치단체 설립위원회는 이 규정의 해석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 설립위원회 사무국은 이를 조직하고 시행한다. 제11조 이 규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본 규정이 상급의 규정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급의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