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항공료 외에 항공료 외에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항공료 외에 항공료 외에 무엇을 지불해야 합니까?

항공권 외에 민간항공발전기금, 유류할증료, 보험료도 내야 한다.

1. 민간항공개발기금. 정부 기금으로 2012년 4월 1일부터 부과되었습니다. 요금은 1인당 국내선 50위안, 국제선 90위안입니다. 민간항공발전기금은 원래 승객에게 부과되는 공항 건설비와 항공사에 부과되는 민간항공 인프라 건설 기금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 유류할증료. 유가 변동을 반영하여 선사 및 정기선 회의에서 징수하는 할증료로, 2015년 6월부터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징수를 중단하고 승객만 납부하면 됩니다. 항공권 비용과 민간 항공 발전 기금 50위안이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800km 이상 비행에 대한 세율은 120위안이었다. .

3. 항공보험은 비행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사업입니다. 항공운송이나 기타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험기간 중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항공권에 포함된 보험금은 보험사가 항공사에 지급하고, 항공사는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항공상해보험은 승객이 직접 보험증권을 보유하고 보험사에 청구합니다. 모든 승객의 항공 사고 보험 가입 여부는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