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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성 직원 의료 보험 외래 환자 환급 규정
최근 직원 의료 클리닉 조정 제도에 따르면 산시 직원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개인 의료 계좌를 보유한 보험원, 지정 의료기관 일반 클리닉에서 흔한 질병 치료, 다발병 의료비, 지정 소매 약국 외래 처방 밖에서 약품을 구입하는 의료비는 규정에 따라 직원 의료 조정 기금에서 지급한다.
한 자연연도 동안 재직 직원 클리닉 조정 연도의 최대 지급 한도는 1800 위안이다. 참보직원 (퇴직자 포함) 은 세 가지 종류의 유료가격과 이하, 2 종 유료가격, 1 종 유료가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외래진료 통합 지급기준은 각각 30 원/회, 50 원/회, 80 원/회입니다. 재직 직공들이 한 종류의 유료가격, 2 종 유료가격, 3 종 유료가격 및 이하 유료범주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규정 준수 외래 진료비는 각각 50%, 55%, 60% 입니다. 외래 환자 전반적인 대우는 퇴직자에게 적절히 기울어진다.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재직자 200 원보다 높고, 동급 의료기관의 비율은 재직자 5% 포인트보다 높다. 보험 가입자는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에서 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지정 의료기관 처방으로 외래 클리닉 지정 소매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다. 규정에 부합하는 약품비용도 외래 클리닉에서 일괄 상환할 수 있으며, 지불 기준과 기금 지불 비율은 처방을 발행한 지정 의료기관 수준에 따라 집행된다.
직원 의료 클리닉 조정 제도를 실시하면 우리 성의 직원 의료 클리닉의 경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보험 근로자의 흔한 병, 다발병 클리닉 보장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우리 성의 보험 직원 진료 보장 수준을 더욱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시일보 뉴미디어 기자 이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