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개조된 다락방을 구입했는데 테라스가 누수되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수리자는 누구이며, 보상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개조된 다락방을 구입했는데 테라스가 누수되어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수리자는 누구이며, 보상금은 누가 지불합니까?

보증기간 이후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윗층 소유물에 속한 부분이 누수되면 윗층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아래층의 손상에 대해. 개인이 사용하는 부품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평가 비용이 매우 높으므로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