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직접 납부한 사회보장보험과 출산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직접 납부한 사회보장보험과 출산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적 주체:

1. 피보험자가 지역 출산보험에 가입하여 1년간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출산보험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고용주는 출산보험금을 전액 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출산하거나 가족계획을 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출산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술. 2. 피보험자가 지역 출산보험에 가입하고 누적 보험료를 1년 미만 납부한 경우, 사용자는 12개월 누적 납부 후 1년 이내에 사회보험기관에 출산 수당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피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가족계획수술휴직을 받고 있는 기간 중 사업주가 출산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피보험자의 출산휴가 임금을 취소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허가, 폐업 명령, 취소 명령 등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는 출산 휴가 또는 가족 계획 수술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사회 보험 대리점에 출산 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출산 보험 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출산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은 일반적인 지역 표준에 따라 출산 보험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29조 피보험자의 의료비 중 기본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사회보험기관과 사회보험기관이 직접 정산한다. 의료 기관 및 제약 사업부. 사회보험행정기관과 위생행정기관은 피보험자가 기본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비 정산체계를 다른 곳에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