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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타임 산업 재해 보험 계산 방법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 전체 직원 임금 총액을 산업재해 보험 분담금 기준으로 보통 .3% ~ 2, 5% 로 한다. 고용 단위는 해당 부서의 직원 임금 총액과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은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보험기금, 산업재해발생률, 산업비율등급에 따라 고용인의 지급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내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이하 고용인 단위) 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본 부서의 모든 직원 또는 고용인 (이하 직공) 중화인민공화국의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위, 재단, 로펌, 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직공과 자영업자의 고용인은 모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8 조 산업재해보험료는 소득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비율을 결정한다. 국가는 업종별 산업재해 위험 정도에 따라 업종의 차이 비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각 업종 내에서 몇 가지 비율 등급을 확정한다. 업종차이율 및 업종내 요율 등급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 후 공포하여 시행한다. 인력 단위 산업재해 보험료 사용, 산업재해 발생률 등에 따라 소속 업종 내 해당 비율 등급에 따라 단위 분담금 비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