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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의 기록 관리 규정.

법률 분석: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는 법에 따라 증권서비스업무에 종사하는 증권서비스기관의 신고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증권서비스기관의 증권서비스업무를 등록한다고 해서 증권서비스기관의 집업 능력에 대한 인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둘째, 다음 증권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는 본 규정에 따라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검증보고서, 검자 보고서, 영리예측감사보고서, 중국증권감독회와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증권사 및 자산관리제품에 대한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감사보고서, 내부통제검증보고서, 검자 보고서, 영리예측감사보고서, 중국증권감독회 및 국무원 관련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발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증권법' 제 54 조 증권거래장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서비스기관 등 금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