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만 알고 다른 하나는 모릅니다
1. 유지비 징수기준은 국무원이 제정한 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급대상은 소유자이다.
2. 특별 유지 관리 자금은 소유자에게 속하며, 부동산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 부동산의 가장 일반적인 부분과 가장 일반적인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업데이트 및 개조에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