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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법률 상담 핫라인 24
법률분석 : 업무상 부상 법률상담전화는 12348이다. 장해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해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해는 개인급여 25개월, 3급 장해는 개인급여 25개월이다. 장해등급은 23개월 개인급여, 장해4급은 21개월 개인급여 등입니다.
법적근거 :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장애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노동 관계는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 다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장애 수준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 장해2급은 개인급여 25개월, 장해3급은 개인급여 23개월, 장해4급은 개인급여 21개월이다. 2) 장해수당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되며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의 90%, 2급 장해는 내 급여의 85%, 3급 장해는 80급이다. 내 급여의 %, 4급 장애는 내 급여의 75%입니다.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충당됩니다. (3)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이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 ,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장해 1급~4급 진단을 받은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은 장해수당을 기준으로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