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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 등록 규정 중 '규정'의 내용
제1조 펀드매니저의 자율경영을 강화하고 펀드매니저의 전문적 자질을 제고하며 펀드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펀드지분 보유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증권투자기금법에 의거하여 이 규칙은 《증권투자기금산업의 고위관리자 선임에 관한 관리방법》, 《펀드투자운용사 운용에 관한 지도의견》 등 법률과 규정에 의해 제정됩니다. 관리 회사 ".
제2조 기금관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기금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관리인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 등록변경(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처리하여야 한다. 변경이라 함) 및 이 규정에 따른 펀드매니저의 해임(이하 해임) 및 기타 절차를 따릅니다.
본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말소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펀드관리자로 선임하거나 펀드관리자의 직위를 변경할 수 없다.
제3조 펀드 매니저는 펀드 지분 보유자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이념을 확립해야 하며,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전문적인 행위는 펀드 계약에서 펀드 매니저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펀드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제4조 중국증권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펀드매니저의 등록, 변경 및 말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 회사는 펀드매니저 등록, 변경 및 취소 절차에 필요한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자료의 진위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6조 펀드 매니저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펀드 전문 자격 취득
(2) 3년 이상의 증권 투자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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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법", "증권투자기금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회사의 이사, 감사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관리자 또는 펀드 실무자,
( 4) 우수한 성실성 기록과 직업적 윤리를 갖추고 있으며 증권, 은행, 보험 및 기타 업계와 행정 분야 규제 당국으로부터 행정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간 공상, 세무 등 부서의 경력
(5) 협회가 주최하는 펀드매니저 증권 투자 법률 지식 시험에 합격
(6) 기타 조건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됩니다.
제7조 회사가 펀드매니저를 선임하려는 경우 펀드매니저 선임 결정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다음 등록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등록 신청 보고서,
(2) 제안된 펀드 매니저에 대한 기본 정보 등록 양식,
(3) 제안된 펀드 매니저에 관한 관련 결의안 또는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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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할 펀드매니저가 증권 투자 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
(5) 회사가 발행한 평가 의견; 지난 3년 동안 근무한 부서
(6) 제안된 펀드 매니저에 대한 회사의 조사 의견
(7) 신원, 학력 사본 제안된 펀드 매니저의 자격 및 학위 증명서
(8) 제안된 펀드 매니저 지난 1년간 규정 준수 교육 및 비즈니스 교육에 대한 매니저의 참여에 대한 설명
(9 ) 신청 자료의 진위성, 정확성, 완전성에 대한 제안된 펀드 매니저의 개인적 헌신과 전문적 태도;
(10) 협회가 요구하는 기타 신청 자료.
제8조: 협회는 회사가 제출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처 및 기타 기관의 의견을 구하고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며, 검토 결과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합니다.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통보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자는 펀드매니저로 등록됩니다.
제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펀드 매니저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본 규칙 제6조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
(2) 규제 기관이 시장 진입 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시장 금지 기간 내에 있는 경우,
(3) 규제 기관이 더 적은 금액으로 주요 행정 규제 조치를 취한 경우 2년 이상의 경우
(4) 투자 운용사 기본 행동강령 및 회사의 투자 운용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 자금이 1년 미만인 경우 2016년에 자진 사직하고 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6) 단기간 내에 고용주를 자주 변경하는 경우
(7) 법령 및 근로계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경쟁 기간 동안
(8) 협회 자율규범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협회에 의해 2년 미만 동안;
(9) 협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권 전문가에 대한 연례 전문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10) 작년에 규정 준수 교육 및 비즈니스 교육을 받은 시간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협회에서 요구하는 시간보다 적은 경우
(11) 등록 신청 자료에 허위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은폐된 경우
(12) 법령, 협회 규정 및 신중 원칙에 따라 펀드매니저 등록이 금지되는 기타 상황.
제10조 회사는 펀드매니저 선임에 대한 외부 공고일로부터 영업일 2일 이내에 외부 공시 정보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공지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1조 본 규칙에 언급된 변경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펀드 관리자가 회사 내에서 관리되는 자금의 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2) 펀드 관리자가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펀드의 수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2) 펀드 관리자 회사가 회사 내에서 한 펀드를 관리하는 것에서 다른 펀드를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 3) 기타 협회가 정하는 변경
제12조 회사는 펀드매니저 변경을 결의 또는 결정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변경 보고서 제출
(2) 관련 결의안 또는 결정
(3) 펀드 관리 기간 동안 펀드 매니저의 업무에 대한 회사의 평가 및 변경 이유에 대한 설명
(4) 협회가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제13조 협회는 서류 접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펀드매니저 변경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제1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금운용사가 기존 기금을 1년 이내에 더 이상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협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신청서와 회사 및 펀드매니저의 변경사유를 소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및 본 규칙 제12조(2), (3) 및 (4). 협회는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후 중국 증권 감독 관리 위원회의 관련 파견 사무소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변경 신청에 동의하는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사에 통보합니다. 승인되면 펀드매니저가 변경됩니다.
제15조 회사는 펀드매니저 변경에 대한 외부 공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외부 공시 정보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회는 공지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6조 기금관리인이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경우, 회사는 기금관리인의 해고를 의결하거나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취소절차를 밟고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다음 취소 신청 자료:
(1) 취소 신청 보고서,
(2) 관련 결의안 또는 결정,
(3) 회사가 조정 이유 펀드매니저 또는 펀드매니저의 개인적인 퇴사 사유, 퇴직 목적지 설명
(4)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신청 자료.
펀드매니저가 회사 내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경우 본 규정 제3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펀드운용사가 2년 이내에 펀드를 다시 관리하는 경우에는 재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펀드운용사가 2년 이상 펀드를 다시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펀드매니저 등록.
제17조 협회는 회사가 제출한 취소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파견처의 의견을 청취하고 취소 절차를 처리합니다.
제18조 회사는 펀드매니저를 해고한 경우 공고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공시자료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공지사항을 접수한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제19조 회사는 사임한 기금관리인이 해임된 날로부터 영업일 30일 이내에 사임한 기금관리인에 대한 사임 검토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등록된 펀드매니저가 더 이상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회는 회사에 해당 펀드매니저를 해고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펀드매니저를 해고한 후 이러한 규칙을 따릅니다.
제21조 해임된 자가 펀드매니저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새로운 펀드매니저 등록신청서를 협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회사는 협회에 연락하고 펀드매니저 등록, 변경, 취소 등 신청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 회사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신제품을 신고할 경우 본 규정에 따라 협회에 제안된 펀드매니저의 등록 또는 변경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제24조 회사는 "기금관리회사 투자관리자 관리에 관한 지침"의 규정과 협회의 관련 요구에 따라 펀드관리자를 위한 후속 직업훈련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이전에 펀드매니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회는 전년도 현직 펀드매니저가 참여한 준법교육 및 업무교육 내역을 보고합니다.
제25조 협회는 펀드 매니저의 증권 투자 법률 지식 시험, 교육, 등록, 변경, 취소 및 기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펀드 매니저 파일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며, 펀드매니저 등록관리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됩니다.
제26조 협회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파견기관,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펀드매니저의 성실성, 전문적 품행, 업무능력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제27조 협회는 정기적으로 펀드매니저의 증권투자 법률지식 심사, 등록, 변경, 취소 등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고 펀드매니저의 등록, 변경에 대한 공개조회시스템을 구축한다. , 취소 등
제28조 기업이나 개인이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협회는 해당 상황을 청렴파일에 기록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율협상, 경고, 업계 통지 및 비판, 공개 비난, 관련 조치 수락 실패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 인계되어 처리됩니다. 제29조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은 협회에 있습니다.
제30조 본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