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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 간염 전문 외래 진료비 환급 방법 어제 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과 시 재정국이 공동으로 '만성 B형 간염 및 간염 포함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의료보험 특수질환 범위에 포함'을 명시하고, 3월 1일부터 우리 시에는 만성B형간염바이러스(HBV) 감염(이하 만성B형간염) 및 폐질환 치료 후 항거부증치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료보험 및 주민의료보험의 특수질병 범위에 이식 그 중 만성B형간염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만성질환으로, 폐이식 후 항거부반응치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질병이다. 사업주와 시 근로자의료보험 2급에 개인으로 가입한 사람, 시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만성B형간염 특수질환을 신청할 수 있다. 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에서는 우리 시의 피보험자가 관련 의료 보험 정책을 상담해야 하며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_만성B형간염 특수질환 급여방법 근로자의료보험 : 외래진료에 대한 진료비는 단일질환 한도 내에서 정산되며, 본인부담금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한도 기준은 연간 6,000위안입니다. 해당 연도에 1년 미만의 신규 특수 질병을 앓고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 상환 한도는 신규 특수 질병의 실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자가 스스로 선정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위해 지출한 질병관련 검진, 치료비, 약품비는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한도 내에서 의료보험 약품목록의 약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특수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비는 연간 누계로 계산하며,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진료비는 규정에 따라 종합기금과 고액의료보험기금에서 각각 지급한다. 주민의료보험 : 외래 진료에 대한 의료비는 비례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범위 내 의료비 환급기준은 없다. 환급률은 1급 의료기관은 80%, 2급 의료기관은 60%, 3급 의료기관은 40%이다. 연간 환급 한도는 1인당 연간 1,000위안입니다. 2가지 이상의 특수질병과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경우, 추가질병마다 연간 지급한도가 200위안씩 증가됩니다. _폐이식 후 거부반응 방지치료 직장의료보험 : 의료보험 범위 내 외래진료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 이상, 종합부담한도 이하에서 90% 비율로 환급되며, 본인부담금은 1회에 한하여 계산됩니다. 일년 내내. 의료보험통합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규정에 따라 근로자고액의료공제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주민의료보험 : 외래진료를 위한 의료보험 범위 내 의료비 환급은 입원과 동일한 환급비율 및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은 1년에 1회 산정한다. ■관련 비소세포폐암 외래 특수질환 비용은 당사 직원의료보험 또는 주민의료보험에 가입한 비소세포폐암환자가 악성종양 등 특수질환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입원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비는 단일 질병 한도 내에서 정산할 수 있으며, 기준은 연간 40,000위안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피보험자가 해당 연도에 1년 미만의 새로운 특수질병에 걸린 경우, 지급한도는 새로운 특수질병의 실제 개월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피보험자의 특수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비는 연간 누계로 계산하며, 근로자의료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는 규정에 따라 종합기금과 고액의료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 주민의료보험 한도 내에서 상환된 의료비는 주민의료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한도 내에서 상환되지 않은 비용은 본인부담금으로 계산되며 규정에 따라 주민중병보험 혜택을 향유한다. 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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