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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 산업재해 보상 표준표
221 년 탄광 산업재해보상기준은 1, 의료비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경영기관과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구가 평등협상을 기초로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보조기구 구성기관 명단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각각 국무원 위생행정부, 민정부문 등과 함께 제정한다. 3. 경영기관은 합의와 국가 관련 카탈로그,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재활비용, 보조기구 비용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제때에 비용을 전액 정산한다. 4. 피해자가 산업재해의료비 배상을 받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근로자치료업무상해는 서비스계약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각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충족한 후 피해자는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재활비 보상 시 당사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경우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의료증명이나 감정 결론에 따라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손상을 치료한 후 징후를 고정해 남겨진 후유기능 장애를 다시 치료해야 하거나,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비, 적절한 성형비 및 기타 후속 치료비를 배상할 수 있다.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재활형 병원에서 치료하는 경우 의료비 보상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1, 피해자가 부상병을 치료하고, 보통 일반형 병원에서 치료해야 한다. 부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재활형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데, 의료비 보상은 일반병원에서 동종상병을 치료하는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2. 일반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치료병원의 비준을 거쳐 재활형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계속하고, 부상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것을 확인하며, 그 의료비는 국가가 제정한 재활병원 요금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치료 후 부상은 안정적이지만 재활, 증상 등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 현급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현급 이하의 의료기관이나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급식보조비 1,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에 가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고, 피해자 본인과 동반인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와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급식보조비의 배상 기간은 입원 기간이다. 즉 피해자가 입원한 기간에 따라 급식보조비를 계산하고, 며칠이 지난 뒤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일일 기준을 곱하면 구체적인 급식보조비를 얻을 수 있다. 넷째, 교통숙식비 1, 의사의 왕진에 관한 교통비. 의사가 피해자에게 왕진을 하는 경우, 왕진의 교통비가 이미 의료비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고 교통비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왕진비에 포함되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로 지불하면 이 지출은 교통비로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자가용을 사용하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나 전원에 가서 자가용을 교통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응하는 합리적인 연료비, 주차비, 통행료 등과 같은 정상적인 실제 지불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3, 교통비 계산 기준. 실제로 교통비는 침해행위지의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차 여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제 상황과 치료의 실제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파악해야 한다. 1. 타고 있는 교통수단은 일반버스 * * * 자동차 위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구급차, 택시 등을 탈 수 있지만 피해자가 사용의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2. 기차를 타는 사람은 보통 딱딱한 기차를 위주로 해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부드러운 좌석과 침대칸을 타야 하는 사람도 허락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그 합리성을 설명해야 한다. 3. 비상시에는 비행기 탑승도 허용해야 하고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산업재해보상기준, 일명 산업재해보험 대우기준. 산업재해직자, 공망직자 친족이 법에 따라 누려야 할 배상 항목과 기준을 일컫는 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동안 고용인 단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해당 고용인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보험 대우 항목과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근로자 상해 보상 기준: 제 29 조 근로자는 업무로 사고 상해나 직업병으로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직원 치료 산업재해는 서비스협정에 서명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상황이 급할 경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먼저 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 보험 진료 프로그램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업재해보험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은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가 국무원 보건행정부, 약품감독관리부 등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직원이 입원하여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공무출장 급식보조금 기준의 7%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의료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 결과, 신문사 기관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조정 지역 밖에서 치료를 받는 데 필요한 교통과 숙식비는 해당 부서의 직원이 공무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는 데 동의했다. 산업재해 근로자는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적인 의료보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산업재해 근로자부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까지 재활치료 비용은 본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제 3 조 산업재해직자는 일상생활이나 취업요구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족, 보조기, 의안, 의치,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제 31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위해 업무 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휴업 유급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별로 지급한다. 휴업 유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넘지 않는다. 부상이 심하거나 상황이 특수하여, 구역을 세운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적당히 연장할 수 있지만 12 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단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휴업 유급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를 필요로 하며,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 제 32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이미 장애 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제 33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인으로 확인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1 급 장애는 24 개월의 본인임금, 2 급 장애는 22 개월의 본인임금, 3 급 장애는 2 개월의 본인임금, 4 급이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에서 4 급까지 불구로 판정되며, 고용인 단위와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제 34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 6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5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4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본인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인으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준은 7 급 장애는 12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8 개월의 본인임금, 1 급 장애는 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b)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고용주가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과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36 조 산업재해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발은 치료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고 본 조례 제 29 조, 제 3 조, 제 31 조에 규정된 산업재해 대우를 받는다. 제 37 조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6 개월의 조정지역인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부양 가족 연금은 근로자 자신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근로자의 생전에 주요 생활원, 노동능력이 없는 친족에게 지급된다. 기준은 배우자가 한 달에 4%, 다른 친족은 한 달에 3%, 고아나 고아는 한 달에 1% 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정한 각 공양친족의 보조금 합계는 공사로 사망한 직공의 생전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3) 일회공망보조금 기준이 48 개월에서 6 개월인 통일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구체적인 기준은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상황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휴업 유급 기간 중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 38 조 장애수당, 부양친족연금, 생활보호비는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가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생활비 변화 등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조정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9 조 근로자는 공사 외출 중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호에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사고 발생 달부터 3 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고, 4 개월부터 임금을 중단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양친족에게 매달 부양친족연금을 지급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재해)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일회성 공망보조금의 5% 를 선불할 수 있다. 직공이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것은 본 조례 제 37 조 직공이 노동사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중단하였다. (1) 대우 조건을 상실한 것이다. (2) 노동 능력 평가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c) 치료를 거부한다. (4)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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