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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식 상승정지는 증권거래소가 거래일당 상승폭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주식 상승폭이 1% 에 이르면 오름세가 발생하며 ST 주식의 상승폭은 5% 를 초과할 수 없다. < P > 주식 하락은 증권거래소가 주식에 거래일의 하락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 최대로 떨어지면 주식 하락이라고 불리며, 일반 주식 하락폭은 1% 를 초과할 수 없고, ST 주식의 하락폭은 5% 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하락폭에 도달하면 주식은 이 가격에서 팔 수 없게 된다. < P > 주식의 상승과 하락은 어느 정도 통제된다. 국내는 1%, 즉 일일상승폭과 하락폭이 전거래일 종가의 1%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A 주의 일일 종가는 1 위안이다. 만약 오늘 이 주식이 1 원 오르거나 1 원 하락하면, 상승정지 또는 하락정지에 도달한다. 오름차순이나 하락한 주식은 당일에 더 이상 거래를 계속하지 않고 다음 거래일에야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상승과 하락의 역사적 유래:

상승과 하락은 해외 초기 증권시장에서 유래한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격의 폭락 폭락을 막기 위해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각 증권의 당일 가격 상승과 하락폭을 적절히 제한하는 거래제도로, 거래일 중 거래가격의 최대 변동폭을 이전 거래일 종가의 몇% 로 규정하고 있다 < P >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현행 상승하락 정지제도는 1996 년 12 월 13 일 발표되고 1996 년 12 월 26 일부터 시행됐다. 제도는 상장 첫날을 제외하고 주식 (A, B 주 포함), 펀드류 증권이 한 거래일 내 거래가격이 전거래일 마감가격에 비해 1% 이상 오르락내리락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르락 한도를 초과하는 위탁은 무효위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P > 물론, 1% 는 1% 근처를 가리킨다. G 광처럼 지난 금요일에는 9.89% 에 그쳤다. < P > 이후 증권감독회는 2 년 연속 적자를 낸 기업에 ST 의 모자를 붙인 뒤 이런 주식의 파동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ST 의 상승폭을 5% 로 별도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