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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증 기금 관리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보험보장기금의 납부,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보험증서 보유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금융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금융안정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보험법' (이하' 보험법') 제 97 조 등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보험 회사" 는 보험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 중자 보험 회사, 중외 합작 보험 회사, 외국인 소유 보험 회사 및 외국 보험 회사 지점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등록 된 상업 보험 회사를 의미합니다. < P > 이 조치에서' 보험보장기금' 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법' 에 따라 보험회사가 납부하여 형성되고, 중앙관리,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취소되고, 파산을 선언하고,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보감회) 가 본 방법 제 2 조에 따라 인정한 경우 보험증서 보유자나 보험증서 양도회사 등에 쓰인다. < P > 이 조치에서 "보험증서 보유자" 라고 부르는 것은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한 경우 보험증서 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자,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 포함) 를 말한다. < P > 본 조치에서 말하는 보험증권양도회사는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한 경우 법에 따라 양도된 생명보험계약을 받는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제 3 조 보험보장기금은 재산보험회사보장기금과 생명보험회사보장기금으로 나뉜다. < P > 재산보험회사보장기금은 재산보험회사, 종합재보험회사, 재산재보험회사가 납부하여 형성된다. < P > 생명보험회사보장기금은 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생명재보험회사가 납부하여 형성된다. 제 4 조 보험보장기금의 관리와 사용은 공개적이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보험보장기금은 중국보감회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사용한다. 제 2 장 납부 제 6 조 보험보장기금 구제범위에 포함된 보험업무에 대해 보험회사는 < P > (1) 재산보험, 사고상해보험, 단기건강보험, 자류보험료의 1%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 P > (2) 이자율을 보장하는 장기 생명보험과 장기 건강보험은 자류보험료의 .15% 에 따라 납부한다. < P > (3) 이자율이 보장되지 않는 장기 생명보험은 자류보험료의 .5% 에 따라 납부한다. < P > (4) 보험회사의 기타 보험업무 납부 비율은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7 조 중국보감회는 보험보장기금 전문계좌를 설립했다. 보험보장기금은 보험회사에 따라 분가하여 계산한다. 제 8 조 보험회사는 제때에 보험보장기금을 보험보장기금 전문계좌에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 P > (1) 재산보험회사, 종합재보험회사, 재산재보험회사의 보험보장기금 잔액이 회사 총자산의 6% 에 달하는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보험보장기금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 P > (2) 생명보험회사, 건강보험회사, 생명재보험회사의 보험보장기금 잔액이 회사 총자산의 1% 에 달한다. < P > 보험회사의 보험보장기금 잔액이 감소하거나 총자산이 늘어난다. 그 보험보장기금 잔액이 총자산의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보험보장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 P > 보험회사의 보험보장기금 잔액은 이 회사가 누적 납부한 보험보장기금 금액에 분담된 투자수익을 더한 후 각종 사용액을 뺀 것과 같다. 제 9 조 보험회사가 취소되거나 파산을 선언한 경우, 보험보장기금 잔액이 보험증서 보유자나 보험증서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구제를 지불하기에 충분치 않다. 부족한 금액은 나머지 회사가 전년도에 자류보험료로 계산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보험보장기금 잔액을 공제한다. 제 1 조 보험회사는 보험보장기금을 납부하고, 연간 계산을 실시하며, 분기별로 선납한다. < P > 보험회사는 분기말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험보장기금을 선납하고, 매년 끝나는 후 4 개월 이내에 환납해야 한다. 제 11 조 중국보감회는 보험업계의 발전과 위험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보험보장기금의 납부비율, 규모 상한선, 납부방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장 관리 및 감독 제 12 조 보험보장기금의 자금 운용은 안전, 수익성, 유동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자산 안전을 보장하면서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해야 한다. < P > 보험보장기금의 자금 운용은 은행예금, 매매정부채권 및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자금 운용 형식으로 제한된다. 보험보장기금은 주식투자, 부동산투자 및 기타 각종 실업투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 P > 중국보감회는 전문 투자관리기관에 보험보장기금을 운용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13 조 보험보장기금 이사회는 보험보장기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제 14 조 보험보장기금 이사회는 보험회사, 국무원 법제,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 등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P > 보험보장기금이사회의 업무방법은 중국보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중국보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 개월 이내에 감사된 보험보장기금 재무보고를 완료하고 이사회와 회원 단위 및 각 보험회사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