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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시 산재 보상 기준

객관법:

길림성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장애 보상 기준: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 기준 지린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조항을 시행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규정" 제1조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치료 및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업무상 부상 예방과 직업 재활을 촉진하며 사용자의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및 관련 규정은 성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성 내에 직원을 둔 각종 기업과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이하 사용자로 지칭함)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산업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직원 또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함). 근로자는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는 개인공상가구의 업무상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구체적인 단계와 실시방법은 성 인민정부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3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은 시 전체에 걸쳐 구역으로 나누어 조정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도시와 현은 도시-국가 조정을 시행해야 하며, 현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카운티(시) 조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도시 국가 국민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 제4조 당해연도 업무상상해보험기금 잔액은 업무상상해보험기금 특별재정계정에 적립금으로 예치하고 별도로 관리하며 업무지급 조정에 사용한다. - 지역 내 중대한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금 지급 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조정지역 인민정부가 선지급 책임을 진다. 예비금의 사용은 지방 노동사회보장 주관부서와 재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지방 인민정부에 제출하고, 상급 노동사회보장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기록. 제5조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이 현 차원에서 조정되는 경우, 시 또는 국가는 조정을 위해 관할 지역 조정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의 일정 부분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을 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조정 기금의 비율은 조정 지역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사용 방법은 시와 현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성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시, 국가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 양도 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이 특수 목적에 배정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류하거나 유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 조정기금이 시 또는 주 단위로 설립된 경우, 지역 예비기금은 해당 지역의 중대재해에 대한 업무상 상해보험금 지급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비기금이 지급하기에 부족할 경우. 시, 국가 조정 자금은 조정 및 지불에 사용됩니다. 조정 자금이 여전히 지불에 부족한 경우 조정 지역 인민 정부가 선지급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노동사회보장국이 설립한 의료보험대리기구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업무상 상해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1급~4급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고용주와 개인 근로자는 장애 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연금 보험료와 기본 의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제9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장애를 겪고 5급 또는 6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노동관계를 종료하거나 종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회성 업무 관련 부상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혜택을 지급하고 업무 관련 부상 보험 관계를 종료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16개월이고, 6급 장애는 개인 급여의 14개월입니다.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5급입니다. 부상장애는 14개월 개인급여, 6급 장애는 12개월 개인급여입니다. 제10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7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로 판정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해지되거나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일회성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 및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시에 업무상 상해 보험 관계를 종료합니다. 일회성 업무상 부상 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은 장해 7급은 개인임금 12개월, 장해 8급은 개인임금 10개월, 장해 9급은 개인임금 8개월이다. 10급 장애자는 개인급여 8개월분, 일회성 장애고용지원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7급은 개인급여 10개월분, 장애급 8급은 개인급여 10개월분이다. 개인급여 8개월, 장해 9급은 개인급여 6개월, 장해 10급은 개인급여 4개월입니다. 제11조 장애 수당, 부양가족 연금, 생활비 지급 기준은 조정 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 및 생활비 변동에 따라 조정 지역의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3년마다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조정계획은 지방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하며, 상급 노동사회보장국에 보고하여 접수한다. 제12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1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 진단을 받고 1996년 9월 30일 이전에 업무 관련 부상이 발생하여 월간 장애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 규정 시행 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월 장애수당은 1급 장애 55위안, 2급 장애 50위안, 3급 장애 45위안, 4급 장애 40위안으로 지급됩니다. 5급 장애는 35위안, 6급 장애는 30위안, 7급 장애는 25위안, 8급 장애는 20위안, 9급 장애는 15위안, 10급 장애는 10위안이다. 고용주가 월 단위로 장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규정 및 본 규정 시행 후, 고용주가 폐업, 파산, 취소 등으로 인해 월 단위로 장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장애 보조금은 월 단위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일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월 평균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조정 지역 직원의 급여에 "규정"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양한 장애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받은 장애 혜택의 총 금액을 뺀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1급에서 10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관련 부상이 1996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여 다음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요구대로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이를 일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일회성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분할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기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 월급에 장애 수준이 다른 사람이 1회성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를 곱합니다. 규정. 제14조 본 조례 시행 이전에 업무상 장애가 있는 근로자 중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근로자는 성급 양로보험 사회조정에 참여하고 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을 누렸다. 장애 수당 기준은 변경되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장애수당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충당됩니다. 차이점. 상기 인원 중 생계비를 향유하는 사람은 조례 및 본 규정의 기준에 따라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다. 본 조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지만 장애 수당 및 생활 관리 비용이 조정 지역의 원래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된 경우, 본 조항의 시행 이후 업무상 상해 직원이 지급되기 전에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 절차를 거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장애 보조금과 생활비를 지급합니다. 규정. 제15조 근로자가 이 규정 시행 전 업무로 인해 장애를 입었고, 이 규정 시행 이후 또는 재심사 결과 1~4급 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퇴직 전에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수속을 마친 후 생활간병비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하며, 퇴직수속을 마친 후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 본 규정 시행 전,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4급 장애에 해당하고 해당 급여를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경우, 본 규정 시행 이후 사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직계가족은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준에 따라 향유해야 하는 장례비는 연금보험기금에서 원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차액은 업무로 보전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은 고용주가 보상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연금은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지급합니다. 제17조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노동사회보장국은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용자는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업무상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업무상 상해보험금 항목 및 표준지급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18조 사용자가 업무상 상해 보험료 납부를 1개월 이상 중단한 후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경우, 납부 중단 기간 동안 미납된 업무상 상해 보험료와 연체료를 보상해야 합니다. , 업무상 부상은 보험금을 상환한 다음 달부터 업무상 부상 혜택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지급을 유예한 기간 동안 부상자에게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9조 업무상 상해보험 양도금을 보류하거나 유용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부서는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법에 따라. 제20조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