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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천신 산업재해 보상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험조례'

1 제 33 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상해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업 유급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2 제 34 조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통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생활간호비를 지급한다. 생활관리비는 생활에 따라 전혀 자립할 수 없고, 생활의 대부분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생활부분은 세 가지 등급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 기준은 각각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5%, 4% 또는 3% 를 총괄하는 것이다.

3, 제 35 조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하고, 1 급 장애는 27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2 급 장애는 25 개월이다 < P >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1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9%, 2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5%, 3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8%, 4 급 장애는 본인임금의 75% 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3) 산업재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장애수당을 중단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일급에서 4 급으로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용인과 직원 개인이 장애수당을 기준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 P > 제 36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5 급, 6 급 장애인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5 급 장애는 18 개월의 본인임금이고, 6 급 장애는 16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고용주와의 노사 관계를 유지하고 고용주가 적절한 업무를 배정한다.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5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7%, 6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6% 이며, 고용인이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P > 산업재해직자 본인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 < P > 제 37 조 근로자는 노동불구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P >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7 급 장애는 13 개월의 본인임금, 8 급 장애는 11 개월의 본인임금, 9 급 장애는 9 개월의 본인임금이다. < P > (b) 노동, 고용 계약 만료 종료, 또는 근로자 본인이 노동 해지, 고용 계약을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