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자선 단체가 재산을 서로 양도할 수 있나요?
자선 단체가 재산을 서로 양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자선법' 제34조는 자선 기부란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가 자선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무료로 재산을 기부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기증한 재산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부자가 기증한 재산을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자선단체가 허용한다면 이는 자발성과 무상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선 단체에서 받는 자선 기부금은 공공 복지 기부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재단 등 사회단체의 공익기부금 리베이트 금지에 관한 민원부 고시'에 따르면 재단이 받는 공익기부금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관련법규에 의거하며, 공공복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받은 기부금 중 리베이트는 기부자나 기부금 모금에 도움을 준 개인 또는 단체에 반환되며, 리베이트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