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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서 실업금을 수령하는 조건
1. 상해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해에서 실업보험을 1 년 연속 납부한 실업자, 실업 전에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2. 나이는 16 세에서 6 세 사이이며 실업 전에 이미 실업보험에 가입했다.
3. 실업자로 등록하여 실업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다.
4. 실업 기간 동안 직업훈련, 직업소개, 공익성 일자리 등 취업서비스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실업 기간 동안 국내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6. 실업 기간 동안 적절한 일자리를 거부하거나 직업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7.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실업보험에 계속 가입한다. < P > 실업보험금을 받는 시간과 금액은 모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실업자는 실업기간 내에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기간의 길이는 실업보험 납부 시기와 연령 등에 따라 다르다. 한편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는 금액도 제한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실업보험금의 기준은 현지 최저임금의 8% 를 초과할 수 없다. < P > 요컨대 상해시의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은 주로 실업보험시간, 나이, 실업등록, 취업서비스활동 참여, 법률법규 준수, 규제제도 등을 포함한다. 만약 당신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현지 실업보험기관에 실업보험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6 조 실업자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 누적 분담금 1 년 미만 5 년 미만, 실업보험금 수령 기간은 최대 12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이 5 년 미만 1 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18 개월이다. 누적 분담금 1 년 이상,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은 최대 24 개월이다. 재취업 후 재실업, 분담금 시간을 다시 계산해 실업보험금 수령 기한과 전번 실업이 받아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한 실업보험금의 시한을 합쳐 최대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 P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5 조 실업자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실업보험금을 받는다. < P > (1) 실업 전 고용주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지 1 년이 넘었다.
(b) 본인이 원하는 대로 취업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 P > (3) 이미 실업등록을 했고 구직 요구가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제 48 조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실업자가 납부해야 할 기본 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하고, 개인은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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