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조례" 에 따르면 실업보험금은 사회보험 기관이 매월 지급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실업자에게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실업자는 증명서에 따라 지정은행에 실업보험금을 수령한다. 이곳의 월별 지급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실업보험금의 기준이 매월 지급액을 가리킨다. 둘째, 실업보험금은 한 달에 한 번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