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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경비의 8% 공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재무부가 발행한 통지에 따르면 20 18 1 일부터 직원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총 임금의 8% 미만이며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교육비를 공제해야 한다. 초과분은 추후 납세년도 차기 이월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교육 경비의 8% 공제 비율이다.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교육경비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재정예산에서 부담하는 교육비다. 교육지출에는 교육경비 투입 (즉, 각급 인원과 공공경비 투입) 과 교육기반시설 투입 (학교 건설 및 대형 교육설비 구입) 이 포함된다. 교육비는 화폐로 지불되며, 학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될 재정 조건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육 경비는 주로 국가가 모든 교육 발전 활동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 기사는 주로 직원 교육 기금의 8% 공제 비율을 기록합니다. 관련 지식 포인트는 언제부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