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관, 자영업자로부터 징수된 물보전 건설자금은 매년 과세되며 납부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당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연간 과세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분기별로 납부하고, 연간 과세액이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매 분기 첫 번째 달 15일까지 연간 과세액의 25%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00,000위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일회성 신고 및 납부는 7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