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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최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다. 재단운영규정 제20조에서는 기금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이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기증한 재산을 이용하여 공익 사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