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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이 의료 보험 환급에 포함될 수 있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의료보험국 공식 홈페이지는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코로나19' 제안에 대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권고사항 제9354호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국민의료보험청은 19종 백신은 의료보험 전액 지급에 포함돼야 한다”며 “예방백신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관련 국가 규정에 명확히 명시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총 비용이 높아야 하며, 이는 분명히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백신 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예방접종 프로그램 백신과 비예방접종 프로그램 백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한 백신은 국무원 재정부서와 연계하여 국무원 위생당국이 중앙입찰이나 통일협상을 통해 조직하고, 정부가 통일구매를 실시한다.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0조에서는 공공보건제도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기본급여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보험기금. 또한, 2020년 7월 발표된 '기본의료보험 약물사용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예방백신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예방접종 비용 등 질병 예방 및 통제 항목은 보건의료 재원조달 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

국가의료보험국: 의료보험은 여전히 ​​기본적인 의료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의료보험국은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 수준이 기본의료보험,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보험의 재정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019년 도시와 농촌 주민 의료 보험의 1인당 재정 조달 규모는 약 800위안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많아 총 소요 비용이 높아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력을 넘어서는 것은 분명하다. 현 단계의 의료보험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상황, 국민의 질병치료수요, 의료보험재정의 재원조달수준과 위험내성 등으로 볼 때 현행 기본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국민에게 기본적인 질병치료 보장을 제공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요구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백신과 같은 비치료 품목에 대한 지급을 확대할 능력도 없습니다.

중국경제주간-국가의료보험국: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은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