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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선고받은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양형 후 연금 지급 여부는 선고받은 사람이 퇴직했는지, 퇴직한 사람이 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퇴직자가 공무원인 경우, 선고를 받은 후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지만 형기 중에는 연금이 정지됩니다. 수감 중인 퇴직자에 대한 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자는 형을 선고받은 후 형을 선고받는 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역하기 전에 받았던 혜택.

2. 퇴직자가 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징역 또는 유예기간 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복무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기초연금 조정. 왕판

3. 퇴직자는 노동을 통해 재교육 기간 동안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향후 기초연금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4. 퇴직자가 형 또는 노동교화 중 사망한 경우 개인계좌에 있는 개인납부잔액의 원리금은 상속될 수 있으나 유족은 기타 재산을 향유할 수 없다. 해당 혜택.

5. 공개 감시 또는 감독 석방을 선고받은 퇴직자는 기초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기본 연금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퇴직자는 기본 연금이 정지됩니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그가 수배 중이거나 구금되어 있는 동안의 기본연금은 대체될 ​​것이다.

법적근거 : "행정형사처벌 대상 공무원에 대한 강제조치 및 임금처분 처리에 관한 사항 고시"

관찰, 구류를 선고받은 공무원 또는 퇴직 후 형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기징역의 유예 기간에는 퇴직급여가 정지되고 생활비는 원래 퇴직기본급여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이 끝나거나 보호관찰 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형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 경우 기본 퇴직금은 40% 감액되며 보조금은 서기가 결정합니다. 앞으로 국가가 퇴직금을 조정할 때 서기 기준을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