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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안저우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 중단 후 대우는 같은가요?

(1) 중단 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분담금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본인의 현재 의료보험 분담금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분담금 후 의료보험조정기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2) 중단기간이 3 개월 이상, 분담금 중단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조정기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발급 후 12 개월 이내에 조정기금 최대 지급액은 우리 시의 정규직 기본의료보험의 50% 입니다.

(3) 중단기간이 3 개월이 넘었고, 본인은 보납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참보증 24 개월 이내에 조정기금이 가장 많이 지불하는 대우금액은 우리 시의 정규직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보험 대우의 5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