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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전연구재단이란 무엇인가요?

중국발전연구재단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와 국가공공재단이 발족한 비영리 법인단체이다. 1997년 11월 정식으로 등록되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사명은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중국의 발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국가발전연구재단의 설립은 국무원 주요 동지들의 직접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받았고 민정부의 지도와 도움도 받았습니다. 및 기타 관할 부서. Xue Muqiao 씨와 Ma Hong 씨가 명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단체기금

재단의 자금은 주로 국내외 기업, 기관, 개인의 기부금과 후원으로 조달된다. 이 기금의 목적은 관련 연구, 학술 세미나, 인력 교육 및 대외 교류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정책 자문 및 관련 학술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력을 포상하여 기타 사회 복지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

2명의 기관 직원 편집자

기관의 책임

재단 위원회에는 학술 지도와 자산 관리를 각각 담당하는 학술 위원회와 보상 및 자산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 재단에는 사무실, 인사부, 자산관리부, 프로젝트 연구부, 연락부 등 5개 기능 부서가 있어 재단의 일상 업무를 수행합니다. 재단의 자금은 주로 국내외 기업, 기관, 개인의 기부금과 후원으로 조달됩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정책 자문 및 관련 학술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인력을 포상하고 기타 지속적인 사회 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연구, 학술 세미나, 인력 교육 및 대외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재단의 목적으로. 중국발전연구재단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지도와 사회 각계의 관심 속에서 이사회가 결정한 각종 임무를 완수하고 재단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중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조화에 기여합니다.

제51조 재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재단은 본 규정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정관

(2)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52조 재단 종료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기로 투표한 지 15일 후입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승인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3조: 재단은 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4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 국가 정책 연구 기관에 기부합니다.

(2) 주요 국가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5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를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