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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칭청년지질과학기술상기금협회 정관

2004년 4월 8일

제1조 목적

황지칭은 우리 나라의 유명한 지질학자이다. 황씨의 가족은 평생 동안 그의 뜻에 따라 이호릉호 재단의 과학 기술 공로상에서 HKD 500,000를 중국 지질 학회에 기부했습니다. 중국 지질 학회의 지질 과학 기술 개발 기금도 HKD 500,000에 해당합니다. . 위 두 항목은 황지칭 청년 지질과학기술상 기금 조성을 위한 초기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뛰어난 젊은 지질학자들을 포상하고, 젊은 지질학자들이 지질학적 사업에 헌신하도록 장려하며, 우리나라 지질학적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의 현대화를 가속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두 번째 과제

지질과학 분야에서 창의적인 과학적 업적을 이룩하거나 지질탐사 및 지질교육에 탁월한 공헌을 한 45세 미만의 자에게 포상한다. 선정은 2년마다 실시되며, 매번 우승자는 15명 이하입니다.

제3조 조직

1. 기금 관리를 담당할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이사 1명과 여러 명으로 구성한다. 부이사, 여러 회원(황지칭씨 직계가족 대표 1명이 회원으로 활동). 일상업무를 담당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을 고용합니다. 위원회는 4년마다 재선되며 매 임기마다 위원의 3분의 1이 교체된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중국지질학회 소속이다.

II. 기금 관리 위원회의 책임

1. 기금 헌장 제정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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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업 계획을 검토하고 실행을 감독합니다.

4. 수상자 목록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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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무차장

8. 이와 관련된 기타 사항; 축적.

제4조 기금 출처

1. 국내외 우호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2. 국내외 관련 부서, 기업, 기관의 후원.

3. 기타 우리나라 법률 및 국제협약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기부.

제5조 자금의 사용, 관리 및 감독

1. 자금의 원금은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 및 기타 부가가치 부분만 구매에 사용합니다. 보상을 위해 주정부가 발행한 재무부 채권 및 기타 채권.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구성원 2/3 이상의 승인을 받은 후 실행해야 합니다.

2. 기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이자별로 지급한다.

3. 기금 관리는 중국지질학회 상임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6조 부칙

1. 황지칭 청년지질과학기술기금관리위원회에 기금관리실을 두고 그 구성원은 위원장, 사무차장, 직원으로 구성된다.

2. 이 정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본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의 해석은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