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충칭 농촌-비농업 사회 보장 유푸 문서 번호 200826

충칭 농촌-비농업 사회 보장 유푸 문서 번호 200826

충칭시 인민정부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를 몰수하고 농촌 토지에서 비농업 토지로 전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본 연금 보험을 발행했습니다.

심판 조치 및 충칭시 신규 2008년 1월 1일 이후 농촌에서 비농업인으로 토지를 취득

기초연금보험 시범조치에 관한 고시

유후파[2008] 제26호

구 현(자치현) 인민 정부, 시 정부 부서 및 관련 부서:

"12월 31일 이전에 농장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대한 충칭 시의 재판 조치 , 2007", "충칭시 2008" 1월 1일 이후 신규 토지를 취득한 농민 및 비농업인을 위한 기본양로보험 시범조치는 2008년 2월 18일 시 인민정부 제2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이를 준수하고 구현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29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충칭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 시범 조치

제1조: '관련 문제 강화에 관한 국무원 고시'에 따라 우리 시의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들의 기본 양로보험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토지 규제”(국파[2006] 제31호) “노동사회보장부가 발송한 고용훈련 및 사회보장에 관한 지도의견에 관한 국무원 총판공서”의 관련 규정에 의거 무토지 농민'(국반법[2006] 제29호)에 따르면, 이 대책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198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시 행정구역의 농촌 주민은 법에 따라 정부가 토지를 수용(사용)하였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연도에 도시 주민으로 등록하였다. 이 조치는 16세 이상의 사람(이하 농촌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비거주자에게 양도한 사람이라 한다)에게 적용된다. 토지취득 과정에서 취업을 위해 재정착하여 정부기관, 기업소, 기관(은퇴 포함)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고용단위가 도산·해체되어 정책정착보상을 받은 사람, 호적이 타국에서 전출된 사람 시, 2007년에 호적을 시 밖으로 이전한 사람 이 방법은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수용을 통해 농촌에서 비농업지역으로 이주한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인 자(이하 노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 노인 75세 이상인 사람은 일회성 기본양로보험료 15,0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75세 미만인 경우 15,000위안을 기준으로 하고, 75세 미만은 1년 차이마다 1,300위안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 기본연금 보험료는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노인들은 기초개인연금보험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2) 노인기본양로보험료 일회성 납부가 완료된 후 2008년 1월부터 시의 현행 도시기업 퇴직자 최저기초양로금 기준에 따라 월 단위로 연금급여를 지급한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규정에 따라 노인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월 50위안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이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우리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개인이 납부한 기초연금보험료(국고보조금 제외, 이하 동일)에서 지급된 연금급여 및 사망급여를 공제한 잔액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제4조 2007년 12월 31일 현재 50세 이상, 남자는 60세 미만, 남자는 40세 이상인 토지수용 농촌-비농업인(이하 "4050"이라 한다) 55세 미만 여성(이하 "4050"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정 적용: (1) "4050" 인원은 1인당 41,000위안의 1회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한다. (2) "4050"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우리시 도시 기업 퇴직자 최저 기본 양로 기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매달 지급한다. 70세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정년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를 지정된 수급권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하고,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우리시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에서 납부된 연금 및 사망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은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3) "4050" 인력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 5년 미만 동안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다음 방법에 따라 연금 급여를 계산합니다. 법정 퇴직 연령 : 연금 급여 = 도시 퇴직자 최저 기초 연금 × (1 + 계속 지급 개월 수 × 1 %)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 한 경우 개인 일회성 기초 연금 보험료 및 개인 기본연금보험 계좌부분은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 1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우리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개인이 일시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에서 지급된 연금급여 및 사망급여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합니다. (4) "4050" 인력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5년 이상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본연금보험료 일시납은 납부기간을 15년으로 간주하여 납부지수를 1로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새로 개설합니다. 제5조 2007년 12월 31일, 남성의 경우 16세 이상 50세 미만의 토지수용 농촌에서 비농업인(이하 청장년이라 한다)과 16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은 자발적으로 다음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처리: (1) 청장년층의 기본연금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기준은 납부기준 × 보험료 요율(20%) × 수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연수. 지급기준: 2006년 우리시 도시경제단위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60%인 19,215위안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지불해야 하는 연수: 16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1년, 17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 3년, 19세 이상 20세 미만의 경우 3년,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은 5년, 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여성은 5년,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성은 10년, 여성은 10년이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중장년층의 기본연금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연수를 도시기업 근로자의 기본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지수를 1로 하고, 개인계좌를 개설한다. 규정에 따라. (2) 기본양로보험료를 일회적으로 납부한 후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양로보험 조치를 실시한다. 제6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시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매월 기본양로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이 조치의 세 번째 단계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습니다. (2) "4050" 직원이 15년 이상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결제 방법에 따라 1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3)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청년 및 중노년층의 지급 기간이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지급 기간에 도달한 경우,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지불 기간이 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지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일회성 지불을 수행합니다. 제7조 토지를 몰수한 농촌에서 비농업인원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일회성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부는 일정한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1982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징발된 토지에 대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토지 징발 금액의 20%를 스스로 부담하고 80%를 보조한다. 정부에 의해. (2) 1995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징발된 토지의 경우,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토지 징발 금액의 35%와 정부 보조금의 65%를 부담해야 합니다. (3) 1999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징발한 토지의 경우,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토지 징발 금액의 45%와 정부 보조금의 55%를 부담해야 합니다. (4)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징발된 토지의 경우, 토지 징발 금액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정부가 보조합니다. 제8조 토지 취득 후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우리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개인으로 가입한 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의 조항. 제9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사람이 기본양로보험료를 일회적으로 납부하는 데 필요한 정부 보조금은 시, 구, 현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치현)급은 85%를 부담하고, 현(자치현)급은 15%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재정국이 지방노동사회보장국, 지방토지주택관리국과 연계하여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10조 토지 취득 후 농촌에서 비거주자로 이주하여 저축형 양로보험에 가입한 자는 본 조치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본양로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가입할 경우 저축성연금보험 계약이 해지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지방재정국이 지방노동사회보장국, 지방토지주택관리국과 연계하여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제11조 본 방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자는 2009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12조 각 구, 현(자치현) 인민정부는 원래 토지를 몰수당하고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근로연령 실업자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정책상담, 취업지도, 취업교육, 취업소개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다채널을 통해 취업자리를 개발하며, 지역사회, 기업, 기관의 취업흡수능력을 제고한다. '4050' 인력을 취업난 계층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양한 취업 및 재취업 지원 정책을 통해 취업을 촉진하고 핵심 지원 대상으로 활용됩니다.

제13조 각 구, 현(자치현) 인민정부는 조직적 지도력을 강화하고 청원, 노동사회보장, 재정, 토지 및 주택관리, 민사, 감독, 공안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무팀을 설립해야 한다. , 토지 취득에서 비농업으로 이전된 사람들의 기본 참여를 담당합니다. 연금 보험의 검토 및 결정에서 모든 작업은 이전 토지 수용 농촌에서 비농업 인력이 참여하도록 합니다. 기본양로보험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신중히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각 가도(향)의 지역사회 사회보장 서비스 플랫폼은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지역사회 주민의 기본 양로보험 신청 접수 및 예비 심사를 책임진다. 원래 농촌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비농업으로 전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래 토지를 취득한 구, 군(자치현)의 사회보장서비스 플랫폼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치현)은 현재 거주지의 사회보장 서비스 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으나, 원래 수용 지역의 현(자치현)은 보험 자격, 보험 절차 및 기타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결정을 담당합니다. 구, 현(자치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금. 제15조 지방노동사회보장국은 지방토지주택관리국, 지방재정국과 함께 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작성한다. 제16조 이 조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충칭시

농업인이 비영주권자로 신규 토지를 징수한 사람을 위한 기본연금보험에 대한 시범조치

기사 1.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징발한 토지를 보호하는 것 "토지 규제 및 관련 문제 강화에 관한 국무원 고시"(국파[2006] 제31호)에 따른 노년 이후 비인력의 기본 생활 ) 및 노동사회보장부가 발송한 "토지농업인 취업훈련 및 사회보장 제공에 관한 국무원 사무국 고시"와 "취업지도 의견 고시"(국반파[ 2006] 제29호), 이 대책은 우리 시의 실제 상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제2조 다자간 자금조달 원칙을 견지하고, 정부, 집단, 개인이 부담을 분담하고, 권리와 의무가 상응하며, 안전 수준이 경제 발전에 부합하고, 토지를 몰수한 사람들의 연금 보장을 견지한다. 농업부터 비농업까지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제3조 2008년 1월 1일 이후 우리 시 행정구역 내의 농촌 주민이 법에 따라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고 도시 주민 등록을 한 달에 16세 이상인 경우 토지수용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법에 따라 비준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4조 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비준된 달에 60세 이상의 남성, 55세 이상의 여성(이하 노인이라 함)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7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양로보험료 15,000위안을 1회 납부한다. 75세 미만인 경우 15,000위안을 기준으로 하고, 75세 미만은 1년 차이마다 1,300위안을 추가로 가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 기본연금 보험료는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노인들은 기초개인연금보험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2) 노인 기초연금 보험료 일회성 납부가 완료된 후, 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이 승인된 다음 달부터 도시 퇴직자에 대한 최저 기초 연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은 법에 따라 토지취득보상 및 재정착계획이 승인된 달에 따라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70세 이상인 사람은 규정에 따라 노인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월 50위안을 추가로 받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3) 노인이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우리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정착지원금에서 개인이 일괄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지급된 연금급여 및 사망급여를 공제한 잔액이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됩니다. 제5조 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승인된 달에 남성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 40세 이상 55세 미만(이하 "4050"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4050" "1인당 1회 기본양로보험료 41,000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4050"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이 되기 전에 도시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 개인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우리시 도시 기업 퇴직자 최저 기본 양로 기준에 따라 연금 혜택을 매달 지급한다. 70세 이후에도 규정에 따라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퇴직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정착지원금 중 일시불로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를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정착지원금 중 개인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는 잔액에서 일괄 공제됩니다. 지급된 연금 혜택과 사망 혜택을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일시불로 반환합니다.

(3) "4050" 인력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 5년 미만 동안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다음 달부터 다음 방법에 따라 연금 급여를 계산합니다. 퇴직연령 : 연금수급액 = 도시퇴직자 최저기초연금 × (1 + 계속지급개월수 × 1%) 근로자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연금보험료와 개인계좌부분 정착지원금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보험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되며, 우리시 도시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규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정착지원금에서 개인이 일괄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연금보험 개인계좌 부분을 일시납하고, 지급된 연금급여 및 사망급여를 공제한 잔액을 지정된 수혜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일괄 반환합니다. 합집합. (4) "4050" 직원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5년 이상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 규정이 시행됩니다. 기본연금보험료 일시납은 납부기간을 15년으로 간주하여 납부지수를 1로 계산하고 규정에 따라 개인계좌를 새로 개설합니다. 제6조 법에 따라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이 비준된 달에 남성의 경우 16세 이상 50세 미만, 여성의 경우 16세 이상 40세 미만(이하 청년 및 중년이라 칭함)에게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1) 청년·중장년 기본연금 보험료 일시납부 기준은 납부기준 × 본 시 도시 자영업자 기본연금 보험료 납부비율 × 연수이다. 개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기준: 이 법안이 시행된 전년도 도시 경제 단위 직원의 평균 급여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납부해야 할 연한은 16세 이상 17세 미만인 경우 1년, 17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3년, 18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3년입니다. 19세 이상 20세 미만인 경우 3년,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20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5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5년간, 여성은 10세 이상 5년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연령. 청년·중장년층의 기본연금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연수를 도시기업 근로자의 기본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계산하여 지급지수를 1로 하고, 개인계좌를 개설한다. 규정에 따라. (2) 기본양로보험료를 일회적으로 납부한 후 도시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양로보험 조치를 실시한다. 제7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에 대한 지급 기준은 향후 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본 양로보험 지급 기반이 증가함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토지 취득 보상 정책 및 기준은 토지 행정 부서 및 토지 관리 부서를 통해 조정될 것입니다. 해당 조정 메커니즘이 확립됩니다. 제8조 토지 취득 보상금은 주로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의 기본 양로보험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며, 정착 보조금은 개인의 기본 양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이 납부한 일회성 기본 연금 보험료는 토지 행정 부서가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도시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수용 농촌-비농업인이 납부한 일회성 기본 연금 보험료는 가구 소득 항목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9조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전환된 토지 수용자가 토지 취득 전에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노인이 이미 월 단위로 기초양로금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조례 제4조의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2) "4050" 인력이 15년 이상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급 기간이 15년 미만이면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다.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결제 방법에 따라 1회 충전이 가능합니다. (3)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청년 및 중년의 지급 기간이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기간에 도달한 경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 지불 기간이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지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지불 방법에 따라 일회성 지불을 수행합니다. 제10조 토지를 수용한 농촌에서 비농업인력이 토지 취득 전에 도시 이주근로자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주근로자 연금보험 가입 기간은 도시 이주근로자 연금보험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전환한다. 기업근로자기본연금보험 지급기간(환산) 연금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여(이하 동), 다음의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노인이 이주노동자를 수용한 경우 연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본 방법 제4조의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4050" 인원의 전환 지급 기간이 15년을 초과한 경우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습니다. 15년 미만인 경우 규정에 따라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지불 방법. 청년과 중년의 전환된 지불 연수가 본 방법 제6조에서 규정한 지불 연한에 도달하거나 초과한 경우 본 방법 제6조의 규정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모아요. 제11조 각 구, 현(자치현)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양로보험의 조직, 실시 및 사회화 관리 서비스를 책임진다.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토지를 몰수한 근로연령층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며, 정책자문, 취업지도, 취업훈련, 직업소개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업자리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채널화를 통해 지역사회, 기업, 기관의 취업흡수 역량을 강화하고, '4050' 인력을 취업난계층에 포함시켜 지원의 핵심 대상으로 삼고, 다양한 취업·재취업 지원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 그들의 고용을 촉진합니다. 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문은 토지를 몰수하여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의 기본양로보험을 책임지는 행정부문이다. 도시 각급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처리기관은 토지를 수용하여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의 기본양로보험 처리를 책임진다. 각급 토지 행정 부서는 농촌 지역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토지를 수용한 사람의 보험 가입 자격 조건을 결정하고 토지를 수용한 사람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료를 일회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몰수되었습니다. 모든 수준의 재무 부서는 자금 할당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농업, 민정, 공안 및 기타 각급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련 업무를 완료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제12조 각 구, 현(자치현)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직할시 정부는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을 위한 기본 양로보험 사업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토지를 몰수하여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전한 사람들의 기본 양로보험 사업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은 동급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13조 이 방법이 장래에 국가가 공포하는 관련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국가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 지방노동사회보장국은 지방토지주택관리국, 지방재정국과 함께 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한다. 제15조 이 조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