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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보험자는 지방으로 이사하기 전에 원래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에 가서 '기본연금보험금 지급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불 바우처, 호적 등록 및 신분증을 사용하여 새로운 직장을 신청합니다. 새로운 직장의 사회 보장 기관은 신청자가 근무일 기준 15일 이내에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원래 보험 장소에서 "연락처"를 받은 후 근무일 5일 이내에 신청자의 보험금을 정산하고 연체 여부 및 연금 보험 자금 이체 처리, 신청자의 지역 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기본 연금 보험"을 발행합니다. 관계 이전 및 지속 정보 양식'을 신규 피보험 지역으로 보내면, 신규 피보험 지역의 사회보장기관은 자금 이체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정보 양식'을 수령하고 관련 절차를 완료합니다.
법적 근거
"기초의료를 위한 여러 지역의 도간 의료보험 입원비 직접 정산에 관한 인적자원부 및 재정부의 고시 보험'
3. 타지역 진료과정 표준화
(5) 전출 과정 표준화. 피보험자는 성 전역의 다른 장소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 반드시 피보험 장소의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보험 지역 기관은 현지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해외 의료 등록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해외 의료 등록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역동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보험 장소 기관은 타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인적자원부 사회보험청(이하 부처 기관)에 보고하여 국가인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타 지역에서 진료를 등록한 자, 진료 장소의 취급기관 및 지정 진료를 위해 해당 기관은 타 지역에서 진료를 원하는 피보험자의 정보를 취득합니다.
(6) 정산 프로세스를 표준화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곳에서 퇴원하여 정착한 경우, 진료 장소의 취급기관은 타 장소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의 입원 진료비 등 정보를 피보험자의 취급 기관에 전송합니다. 전국 통합된 주요 비용 항목 목록을 기반으로 전국 시외 의료 정산 시스템을 통해 지방 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주요 비용 항목을 계산하고 개인 보험자에게 지불할 금액을 구분합니다. 지정 의료기관과 피보험자 간 직접 정산 시스템을 통해 각종 의료보험금을 지급하고, 산정 결과를 진료 장소의 지정 의료기관으로 다시 전송합니다.
(7) 주 간 포괄적인 조정을 강화합니다. 부처급 처리 기관은 "기초 의료를 위한 도 간 외래 입원 의료비 직접 정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적시에 지출이 지급되도록 모든 도(자치구 및 자치단체)를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험(심판)'(별지 참조, 이하 처리절차라 함) 자금을 지급합니다. 이유 없이 자금 지급을 지연하는 성의 경우, 부처급 기관은 다른 지역의 성간 의료에 대한 직접 결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각 성급 기관은 다양한 지역의 주 간 의료 치료를 위해 선불 및 청산 자금이 시기적절하게 인계되도록 조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간 타지역 의료에 대한 입원환자 의료비 직접 정산을 위한 기본 의료보험 규정(심판)"
제3장 등록 및 접수
제8조 참조 토지보호청은 규정에 따라 적시에 피보험자의 등록 및 접수 절차를 처리합니다. 조건이 있는 지역에서는 웹사이트, 휴대폰 등 다양한 형태의 처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역 내 기관이 은퇴자, 타 지역 장기거주자, 타 지역 정규직, 타 지역 추천 등으로부터 타지역 진료 신청을 받은 경우, 처리 인력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_______ 도(자치구, 시) 간 진료등록 양식"(첨부 1 참조)을 확인하고 작성하여 작성합니다. 해당 양식은 2부로 스탬프 처리 후 1부가 보관됩니다. 보험 장소에 있는 대리점에 제출하고 나머지 사본은 신청자에게 수령 서명을 위해 전달됩니다.
제9조: 각 도의 진료등록자 정보의 변경.
(1) 다른 곳에서 진료등록을 한 자로서 거주지, 지정의료기관, 연락처, 기타 사항이 변경되거나 소개받은 사람의 이송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서 진료 중 다시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직접 보험대리점에 변경 신청을 하시면 변경 사항을 검토 및 확정해 드립니다.
(2) 다른 곳에서의 치료 혜택이 중단, 재개, 종료 등 변경되는 경우, 피보험 장소의 기관은 이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대리점은 성 전역의 타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피보험자의 등록정보를 부처급 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