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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하이 퇴직자 의료보험에 관한 새로운 규정

1. 개인 의료보험 가입 기준

퇴직자: 연령에 따라 2단계로 구분되며, 그 중 퇴직자 개인 의료보험 가입 최소 기준 퇴직자 개인 의료보험 계좌의 최대 신용 기준은 1,890위안이며, 둘 사이의 차액은 210위안입니다

2. p>현재 직원의 경우: 자금 통합 기준액 표준 지급액은 1,500위안입니다.

은퇴자의 경우: 두 가지 수준으로 나뉩니다. 그 중: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전체 기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700위안이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의 경우 전체 기금의 최소 지불 기준은 1,200위안입니다.

3. 전체 풀기금 최대 지급 한도 기준

직장 의료보험 풀기금 최대 지급 한도를 기존 57만원에서 59만원으로 늘렸습니다. 20만원 인상.

법적 근거:

"2022년 이 도시의 기본 의료보험 전환에 관한 사항에 관한 공지"

퇴직자는 외래 응급 진료를 받거나 병원에 가야 합니다. 소매약국이 처방전을 조제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개인의료계좌 자금에서 충당한다. 부족한 부분은 외래 및 응급 수준까지 개인이 먼저 지불하고 초과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지불됩니다(지정 소매 약국에서의 조제 비용 제외).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완료 퇴직수속을 한 사람의 외래 및 응급진료 기준은 300위안이며,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90%를 추가금으로 지급한다.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는 85%를 보조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80%를 보조 의료기관에서 부담한다. 퇴직자에 의해.

(2)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수속을 한 사람의 경우 외래 및 응급 보장 기준은 700위안이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진료비의 85%를 보조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0%를 외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80%는 보충금으로 지급되며 나머지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3) 1956년 1월 1일부터 1965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절차를 거친 사람은 외래 진료 및 진료를 담당하게 됩니다. 응급서비스는 700위안이며, 1급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는 초과 의료비의 70%, 2급 의료기관은 초과 의료비의 65%를 지급한다.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 발생 시 초과 의료비의 60%는 추가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퇴직자 부담으로 한다.

(4) 1966년 1월 1일 이후 출생,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01년 1월 1일 이후 퇴직 수속을 한 사람의 경우 외래 및 응급 보장 기준은 700위안이다. 1급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진료비의 55%를 보조의료기관에서 지급하고, 2차 의료기관의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진료비의 50%를 외래보조금으로 지급한다. 3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초과 의료비의 50%를 보충금으로 지급하며, 초과 의료비의 45%는 퇴직자가 부담한다.

(5) 2001년 1월 1일 이후 근무를 시작하여 이후 퇴직절차를 밟은 사람의 경우, 1급 의료기관의 외래응급진료비 기준은 700위안이다. 초과 의료비는 2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추가금 55%, 3차 의료기관 외래 응급환자의 경우 초과 의료비의 50%, 초과 의료비의 45%를 부담한다. 비용은 추가 기금으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퇴직자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