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기검 감찰기관 24 자 사건 처리 방침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기검 감찰기관 24 자 사건 처리 방침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사실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질적이고 정확하며, 처리가 적절하고, 절차가 완전하며, 절차가 합법적이며, 기검 감찰을 위한 24 자 방침이다. < P > 당 조직, 당원, 국가행정기관, 국가공무원 징계 사건은 중국 * * * 산당 규율검사기관과 행정감사기관의 중요한 직책으로 심각한 당기정기의 중심 부분이다. < P > 사건 검사 업무의 지도 사상은 규율을 집행하여 당의 장정과 법규를 보호하고, 당의 규율과 행정규율을 엄숙히 하고, 정령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당풍염정 건설을 강화하고, 개혁개방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며, 당의 기본 노선의 관철을 보장하는 것이다. < P > 기검 감찰기관은 당장,'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행정감찰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사건 검사권을 행사하며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확장 자료: < P >' 당의 규율검사기관 사건 심리업무조례' 는 중중 * * * 중앙규율검사위원회가 1987 년 7 월 14 일 발간한 문건이다.

제 1 장 총칙 < P > 제 1 조는 당장과'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침' 에 근거하여 사건 심리 업무의 실무 경험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 제 2 조 사건 심리는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심사 처리작업이며 당의 규율 검사 업무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며 당원이나 당 조직이 당기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건 심리를 잘 하고,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당의 규율의 진지함을 유지하고, 당풍을 바로잡는다. < P > 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결의의 관철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 P > 제 3 조 당원이나 당 조직이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을 심리하려면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증거를 중시하고, 주관적으로 억단하지 않고,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잘못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일단 발견되면 단호히 시정한다. < P > 제 4 조 잘못을 범한 동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후를 징벌하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 의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그들에 대해 참을성 있게 사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잘못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며, 처벌주의에 반대하고, 관용과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5 조 당원이나 당 조직이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엄숙하고 신중하며 차별적으로 대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규율을 어기면 반드시 연구하고, 엄숙하게 처리해야지, 모호하게 얼버무리면 안 된다. 그러나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사실, 성격, 줄거리, 폐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 < P > 제 6 조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의 규율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공헌의 크기, 스펙의 길이를 막론하고, 반드시 엄숙하게 조사하여 조사해야 하며, 당기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수 당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P > 제 7 조 당원이나 당 조직에 대한 처분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당위원회나 기위 집단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개인이나 소수자도 당원이나 당 조직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승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P > 제 8 조는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을 처리한 인원을 심사하여 회피해야 하며, 비준을 거쳐 회피를 실시한다. < P > 제 2 장 임무와 직책 범위 < P > 제 9 조 사건 심리의 임무는 당원, 당 조직이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과 재검토된 사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실사구시적으로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의 사실 자료를 대조하여 감별 증거를 심사하다. < P > 당의 정책과 국가의 법규에 따라 문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당장의 규정과 당의 잘못된 당원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규정 절차에 따라 당의 규율을 위반한 당원이나 당 조직을 정확하게 처리한다. < P > 제 1 조 직책 범위: < P > (1) 승인 권한에 따라 본급 기위 또는 동급 당위가 승인한 당의 규율을 위반한 사건을 심리한다. < P > (2) 상급기위 또는 당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한 사건을 심리한다. < P > (3) 하급기위가 보고한 특히 중요하거나 복잡한 사건을 심리한다. < P > (4) 하급기위가 동급 당위가 사건을 처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검토 또는 재검토를 요청한 사건을 심리한다. < P > (5) 하급기위가 신고한 서류사건을 심리한다. < P > (6) 지도동지가 제출한 기타 사건을 심리한다. < P > (7) 본급 당위, 기위 및 상급당위, 기위가 승인한 사건 중 당원이 처벌이나 결론에 불복한 불만을 접수한다. < P > (8) 사건 심리 업무와 당기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사건 심리 업무의 규범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하급기위 심리 업무에 대한 업무지도를 진행한다. < P > (9) 당성 당풍 당기 교육을 위한 전형적인 사례를 선택한다. < P > 제 3 장 사건 심리의 기본 요구 사항 < P > 제 11 조 사실은 < P > 사실이 확정의 기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건을 심리하려면 잘못된 사실이 발생한 시간, 장소, 줄거리, 결과, 본인이 책임져야 할 책임, 잘못을 발생시킨 주관객관적인 원인 등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원래 신고단위와 책임을 지거나 협조하여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조사해야 하며, 확인된 잘못된 사실이 객관적인 실제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 P > 제 12 조 증거가 확실하다 < P > 증거는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다. 증거에 대해 반드시 진지하게 감별하여 거짓을 제거하고 진실을 보존해야 한다.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확실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증거가 충분하고 확실하여, 잘못을 범한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정할 수 있다. < P > 제 13 조 질적 정확성 < P > 인정 문제의 성질은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당장,'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지침', 당의 방침 정책, 국가의 법률법규를 기준으로 구체적 분석을 해야 하며, 어떤 성격의 문제인지에 따라 어떤 성격을 정해야 한다. 성질이 확정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린다. < P > 제 14 조 적절한 처리 < P > 는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한 기초 위에서 적절하게 처리한다. 너무 지나치게 처리하지 말고, 너그럽게 양보하지도 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고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 P > 제 15 조 수속이 완비된 < P > 사건 처리는 당장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분당원이나 당 조직의 비준 권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수속이 완전하지 않으니, 원래 신고 단위는 반드시 재발급해야 한다.

승인을 신청한 사건은

(1) 처분 결정

(2) 오류 사실 조사 보고서 및 주요 증거 자료

(3) 본인은 자료와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당 조직이 본인의 의견에 대한 설명을 검사한다.

(4) 당의 규율검사위원회 또는 당 조직의 심사의견. < P > 검토된 사건은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검토 또는 재검토 보고서 및 주요 증거 자료 결정 및 관련 당 조직의 의견을 처리하다. 본인의 의견과 당 조직이 본인의 다른 의견에 대한 설명. 원처분 결정과 본정안의 주요 증거 자료. < P > 제 4 장은 당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 P > 제 16 조 기층당 조직은 당원에 대한 처분을 논의할 때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본인에게 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변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P > 제 17 조 당 조직이 당원에 대해 해야 할 처분 결정과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는 본인과 만나 본인의 설명 상황과 변론을 들어야 한다. 본인이 당 조직이 인정한 잘못된 사실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 합리적인 의견을 채택해야 한다.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본인은 잘못된 의견을 고집하거나 의견에 서명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며, 당 조직이 서면 설명을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 결정을 내린다. 상급자의 비준이 필요한 안건은 본인의 의견과 함께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 P > 고발자, 증명인의 권리, 고발자료와 증인의 증언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 P > 제 18 조 당 조직이 내린 처분 결정 (또는 결론) 은 본인이 서명하고, 상급자의 비준을 거친 후, 비준과 함께 본인에게 한 부씩 돌려주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발표해야 한다.

제 19 조 처분 결정은 일단 승인되면 집행된다. 만약 본인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관련 당 조직은 반드시 제때에 처리하거나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며, 압력을 공제해서는 안 되며, 청부업자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항소에 대하여 이치가 있고 변화가 필요한 것은 실사구시적으로 고쳐야 한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며, 본인이 실수와 무리한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교육을 비판해야 한다. 무리하게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 P > 제 5 장 재판 사건 작업 절차 < P > 제 2 조 본급 당위, 기위 결정 또는 비준을 거쳐 상급당위, 기위 비준에 보고해야 하는 사건은 정식 결정이나 비준 전에 반드시 재판부를 거쳐야 한다. < P > 제 21 조 재판부는 본 부서에서 심리해야 할 사건을 접수한 후 즉시 청탁인을 지정해야 한다. 사건의 간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건은 두 사람 * * * * 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며, 특히 크고 복잡한 사건은 두 명 이상의 심의팀을 구성하여 처리해야 한다. < P > 제 22 조 청부업자는 본 조례 제 3 장의 기본 요구에 따라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심리하고 심리 의견을 제출한다. 중대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 필요한 경우 주요 사실과 증거에 대해 직접 검토 검증을 실시한다.

제 23 조 재판 부서는 공동으로 사건을 고려한다. 청부업자가 사건의 경위와 심리 의견을 보고하다. 사건을 보고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함부로 사실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토론에서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잘못을 범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도록 허락하다. 그런 다음 회의 결정에 따라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토론 중에 의견이 다를 경우 동시에 보고하다. < P > 제 24 조 일반적으로 비준기관은 심리 과정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처분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처분된 사람의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잘못을 범한 당원에 대해 필요한 도움 교육을 실시한다. 대화 기록을 잘 작성하다. < P > 제 25 조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는 안건은 상임위가 심의하기 전에 진행된다. < P > 제 26 조 심리부서가 집단적으로 심의한 안건을 거쳐 사건 심리 보고와 하급기위 또는 당위원회가 보고한 관련 자료를 함께 본기위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요청했다. < P > 제 27 조 본기위 상임위원회의 논의에 의해 결정된 후, 비준권한에 따라 본기위가 비준한 사건은 즉시 승인 수속을 밟는다. 동급 당위 또는 상급당위, 기위가 비준한 안건을 보고하고, 제때에 상담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급 당위 또는 상급당위, 기위위의 회답을 받은 후, 관련 당 조직에 대한 승인 수속을 제때에 처리하다. < P > 제 28 조 이미 회답하거나 동의한 안건은 동급 당위 조직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제때에 베껴 쓴다. 당원에게 주는 처분 결정에서 당외 조직에 당외 직무를 철회하고 기타 행정처분을 줄 것을 건의할 때, 처분 결정을 당외 관련 조직에 보내야 한다. < P > 제 29 조 사건이 끝난 후,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였다. < P > 제 6 장 사건 심리 직원에 대한 요구 사항 < P > 제 3 조 사건 심리 직원이 가져야 할 당성 원칙과 업무 스타일: < P > (1) 강한 당성과 고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을 견지하고, 강직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리사욕을 중시하지 않고, 당기 국법을 위반하는 모든 것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 P > (2)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모든 것이 현실에서 출발하며, 주관적으로 억측하지 않는다. 조사 연구를 견지하고, 대중 노선을 걷고, 편신만 듣지 않고, 다른 의견을 잘 듣는다. < P > (3) 경험을 총결하고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 P > (4) 모범적으로 당기 국법을 준수하고, 비밀제도를 엄격히 준수하며, 관련없는 인원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P > (5) 당의 각 방침 정책, 당규당법, 국가의 법률법규를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정치사상 수준과 정책, 업무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다.

제 31 조 본 조례는 사건 심리에 관한 법규이다. 각급당 조직과 각급 기위 심사 처리 사건은 반드시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P > 바이두백과-당의 규율검사기관 사건 심리업무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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