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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화교경제문화기금협회 정관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사회 자원과 화교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모금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공동으로 기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및 "재단관리규정"에 의거 "화교자선재단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의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화교 자선 재단 특별 기금(이하 "정관"이라 함)(이하 "특별 기금"이라 함) 관리 방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특별기금”이라 함은 기부단위 또는 기부자가 중국화교자선기금회(이하 화교기금회라 함)의 기본구좌 하에 다음의 목적을 위해 조성한 특별기금을 말한다. 공공 복지 및 자선 지원 기금 계좌는 기부자의 희망에 따라 배정되고 이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특별 기금입니다.

제2장 기금설립

제3조 화교기금 특별기금은 유동기금과 고정기금의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다이나믹펀드의 자금활동은 원금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으며, 고정펀드의 자금활동은 펀드의 감사수익으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4조 화교재단은 법에 따라 공공복지와 자선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국내외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각종 형태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제5조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는 100만 위안 이상 기부하는 경우 특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특별자금은 목적에 따라 명칭을 붙일 수도 있고,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붙여 명칭을 붙일 수도 있다.

제6조 화교재단은 특별기금을 설립하기 전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와 '화교재단 기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별 기금 마련을 위한 기부 금액

2. 기부자의 기부 의도;

3, 기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7조 특별기금 설치 절차는 '기부협약' 체결 - 특별기금 설치(기부 단위의 자금은 화교재단 계좌로 이체) - 공고 기금의 목적을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 - 화교기금재단 특별기금사용협약 체결 - 민정부에 신고, 신고

제8조에 따라 특별 기금 기부를 받은 후 화교 재단은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모든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에게 공식 기부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p>

2.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에게 기부 증서 및 기부 기념패를 발급합니다.

3.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자금 사용을 알리고 사회적 감독을 받습니다.

4. , 해당 특별 기금 관리 기관을 설립합니다.

5. 기부금 계약의 업무 조항에 따라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희망과 합리적인 요구 사항을 완전히 존중합니다. 및 "정관" 특별기금의 사용범위

제9조 화교재단은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와 '화교재단 특별기금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특별기금 설립을 위한 기부금액과 기금명

2. 기부자 또는 기부자의 요건

3. 관리비 추출 비율

4. 기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3장 관리 조직

제10조 특별기금이 기부되어 설립되면 전문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함)를 설립한다. 관리위원회는 화교재단 회원과 기부단체 또는 기부자로 구성되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특별기금의 일상적인 관리와 자금 조달을 구체적으로 담당합니다.

제11조 특별기금관리위원회는 이사, 상무이사, 상무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칙적으로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인원수와 구성 구조는 기증자와 수령자 모두가 합의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동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제12조 관리위원회의 주요 책임:

1. 특별 기금의 사용과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관련 국가 정책 및 국제 연합 헌장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화교 재단 및 특별 기금 목적

2. 특별 기금 관리 위원회 사무국이 제출한 활동 계획, 기금 계획 및 업무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특별기금의 연간 재정 감사.

제13조 특별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수시로 개최되며, 관리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결의안.

제14조 특별기금은 실제 업무수요에 따라 특별기금 내 명예직을 맡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4장 기금 사용

제15조 관리위원회는 기부 단위 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적 필요에 따라 활동과 자금을 결정하고 신중하게 조직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현하십시오.

제16조 특별 기금의 자금 방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화교 재단의 목적과 사업 범위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체결한 특별 기금 사용 계약

3. 특별 기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준수합니다.

제17조. 특별기금이 수행하는 활동과 자금 지원 프로젝트는 화교재단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후, 권한을 부여받은 화교재단이 구체적인 조직과 실시를 편성하고 실시한다. 특별 기금 사무소 또는 기부 부서, 화교 재단 재단이 전체 과정을 감독합니다.

제5장 기금 관리

제18조 국무원 '재단 관리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관리 규정'에 규정된 연간 공공 복지 및 자선 지출은 다음과 같다. 협회'는 전년도 총 수입액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공복지사업의 홍보 및 관리비는 해당 연도 총 지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 특별기금은 특별세부계정을 설치하고 별도로 계산하여 다른 기부금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매년 말, 화교재단은 기부자에게 기금 잔액을 통보합니다.

제20조: 화교재단은 특별자금을 역동적으로 관리하고 매 사용 후 적시에 기금 잔액을 계산합니다. 기부자는 특별기금 관리 및 기타 관련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화교재단의 특별기금 관리비는 기부금에서 직접 인출하거나 기부자가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관리비의 추출비율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 후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확인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효과적인 것을 전제로 특별 기금은 은행이나 기타 경로를 통해 가치를 추가하여 기금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제23조 화교기금회는 매년 평판이 좋은 회계법인을 초빙하여 특별기금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4조 관리위원회 위원, 직원, 기타 관계자가 기금 운용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5조 관리위원회 위원은 특별자금 관리 및 사업 실시를 감독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할 권리가 있다.

제26조 누구도 화교기금 특별기금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27조 본 규정은 화교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