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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린이 철거 목록

산둥성 린이시에는 5가지 유형의 토지 ***가 있습니다.

1급 지역 범위: 란산구: 서쪽으로 몽산 대로, 북쪽으로 솽링까지 도로, _ 강은 동쪽의 Yihe River와 남쪽의 Jiefang Road로 뻗어 있습니다.

보상 기준: 면적 가격: 98,000위안/무, 기본 농지: 117,600위안/무, 건설 토지: 98,000위안/무, 미사용 토지: 78,400위안/무.

제2류 지역 범위: 란산구: 제1류 지역 밖, 서쪽으로는 옌스철도 및 현 서부외환로, 현 북외환도로까지 확장 북쪽, 북동쪽과 남쪽으로 란산구 경계에 이른다. 허둥구: 서쪽은 허둥구, 북쪽은 북경동로, 동쪽은 연시철도, 남쪽은 구곡가 경계와 경계를 이룬다.

보상 기준: 면적 가격: 86,000위안/무, 기본 농지: 103,200위안/무, 건설 토지: 86,000위안/무, 미사용 토지: 68,800위안/무.

3군 지역 범위: 란산구: 2군 지역 밖, 서쪽은 베이징-상하이 고속도로, 북쪽은 신원시 고속도로, 현재의 북외환도로에 이른다. 남쪽은 이허강(Yihe River)이다.

보상 기준: 면적 가격: 75,000위안/무, 기본 농지: 90,000위안/무, 건설 토지: 75,000위안/무, 유휴 토지: 60,000위안/무.

4개 범주 영역의 범위: 란산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범주를 제외한 모든 영역. 하동구: 류항터우, 후허완, 첸허완, 유장자 일부, 고좡, 서장관장 일부, 동장관장 일부, 두슈토우 1호 마을, 두슈토우 2호 마을, 두슈토우 3호 마을, 두슈터우 4호 마을, 샤오관장, 유자 Xiefang 부분, xx Yubu, Gengjia Xiefang 부분, Youjia Xiefang 부분, Zhujia Xiefang 부분, Wangjia Xiefang 부분, Taoyuan, 하동구 Jiuqu 가도 사무실, 카테고리 지역 밖의 모든 행정 마을. Luozhuang 구: Liujiasangang, Dujiasangang, Zhangjiasangang, Wangjiasangang, Houjiasangang, Sangangdianzi, Mengjiayuan, Xiaobaiyizhuang, Dabaiyizhuang, Linjiacun, Weijiasangang, Houshengzhuang, Nanying Zi, Qianshengzhuang, Badashi, Hunanya, Zhuchendong Village, Zhuchenbei Village, Zhuchenxi Village, Xi Shan Village, Zhuzhangqiao 북서쪽 마을, Zhuzhangqiao 남서 마을, Zhuzhangqiaogoudong 마을, Maojia Tuncun, 남서 마을, 북서 마을, 남동 마을, Houlongquan 마을, Laoxydian, Xiaohewan 마을, Beilaotun 마을, Yanquanzhuang, Shenquanzhuang, Luozhuang 마을, Angstuyao 마을, Hongtutun 마을, Huangjiaduhe 강, Wangjiaduihe, Dianzi, Zhongtan Village, Cherim, Houhoutan, Qianhoutan, Liulinzhuang, Shilibao, Dabudong, Chenjiabaizhuang, Lijiabaizhuang 및 Fujiabaizhuang.

보상 기준: 면적 가격: 65,000위안/무, 기본 농지: 78,000위안/무, 건설 토지: 65,000위안/무, 유휴 토지: 52,000위안/무.

제5류 지역의 범위: 낙장구: 제3류 지역을 제외한 기타 행정구역. 하동구: 2류, 3류를 제외한 기타 행정구역.

보상 기준: 면적 가격: 54,000위안/무, 기본 농지: 68,400위안/무, 건설 토지: 54,000위안/무, 미사용 토지: 43,200위안/무.

위 보상 기준에는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만 포함되며, 수용된 토지, 어린 작물 및 지상 부착물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정부는 이를 조정·공시하고, 취득지역의 종합지가와 연동하여 시행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그러나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 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규정합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할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의 개발 및 건설을 위한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도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재정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중앙정부에서 납부하는 보조금.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과 특별한 상황에 따라 국무원은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