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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 신청, 필수자료

사회보장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개인납부 절차

1.

피보험자는 ① '연금보험수첩'

② '의료보험수첩' 등을 개인지급신고창구에 지참하여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피보험자는 ① "도시지역 개별상업가 및 유연고용근로자 구직등록서"

② "개인초기보험금 지급통지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 사회보험 가입 기본정보' 양식에서 지급신고 창으로 이동하여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신규 피보험자는 최근 1인치 크기의 사진 3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수집 및 지불 계획 승인. 지급신고 창에서는 자료 ① ② ③을 검토하고 개인 징수계획을 수립합니다.

3. 청구서를 인쇄하세요. 납부하신 분은 청구서 인쇄창구로 가서 본인 성명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계산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제. 납부자는 지정된 은행창구에 가서 "사회보험료 징수계산서"를 납부하고 "현금납부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4. 자금 정산. 피보험자는 납부 후 '사회보험료 징수계산서', '현금납부표' 또는 '계산서'를 지참하고 기금 정산 창구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5. 기금 회계. 자금 정산 창이 마련되고 적시에 자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의료보험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보험 신청(추가 회원)

정보 제공(다음 정보는 원본 및 그 내용과 함께 첨부되어야 함) A4 사본) :

1 18세 미만인 자 : '호적부'(호적부 내 구성원 정보를 모두 복사해야 함), '신분증'(본인이 없는 16세 미만인 자) 이를 제공하기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만 18세 이상이며 전일제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호적부'(호적부 내 구성원 정보 모두 복사 필수), '신분증', 학생 학교에서 발행한 상태 증명서.

3 만 18세 이상 도시 비취업자: '호적부'(호적부 내 모든 구성원 정보를 복사해야 함), '신분증'(퇴역군인은 제대증명서 제출 필수) 또는 직업 변경).

4 최저생계수당 대상 : '호구소책자', '신분증', '도시 및 농촌주민(마을) 주민의 최저생계보장금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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