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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위원회가 예금을 동결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감독위원회가 예치금을 동결하는 기간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조사 기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감독기관이 예치재산 동결 등 조치를 취하는 기한은 동결조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동결조건이 소멸된 시점까지 종료되며, 최장 기간은 조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예금동결조건이 사라지거나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신속히 동결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동결재산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결을 해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감독법" 제23조: 감독 기관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부패, 뇌물 수수, 직무 유기 및 기타 심각한 공직 위반이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 예금, 송금, 규정에 따라 사건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송금 등 채권, 주식, 펀드 지분 등의 재산. 관련 기관과 개인이 협력해야 한다. 동결재산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발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동결을 해제하고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