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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질병통제센터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이하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는 2002 년 6 월 23 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관의 공익성 사업단위로 국가급 질병통제와 공중위생 기술 관리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질병예방통제, 돌발 공중위생사건 응급처리, 환경과 직업위생, 영양위생, 노령위생, 부녀위생, 방사선위생, 학교위생 등을 주로 전개한다. 국가 공중위생 기술 방안과 가이드를 조직하여 공중위생 관련 위생 기준의 종합 관리를 맡다. 전염병, 만성병, 직업병, 지방병, 돌발 공중위생 사건, 예방접종 이상 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국가 공중위생 응급준비와 대응에 참여하여 식품안전사고 역학 조사 및 위생 처리에 관한 기술 규범을 조직하다. 질병 예방 통제, 공중 보건 비상 대응, 공중 보건 중점 과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수행합니다. 공중 보건 분야의 대학원 교육, 지속적인 교육 및 관련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하다.

직원 배치 할당량

2020 년 7 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총 5 명의 원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중국과학원원사 2 명, 중국공정원 원사 3 명이 있다. 이 밖에도 국가 걸출한 청년기금, 국가 973 프로젝트 수석과학자, 중과원' 백인 계획' 수상자를 획득한 전문가들이 많다.

중국과학원사 (정규직 2 명): 쩡이, 고복.

중국공정원 원사 (전임 3 명): 후운덕, 홍도, 서건국.

국가 걸출한 청년 자연과학기금 수상자 (명단이 완전하지 않음): 서건국, 고복.

국무원 정부 특별수당전문가 (명단이 완전하지 않음): 홍타오, 왕대암, 왕화경, 장영진, 주맥경, 조문화.

나라를 위해 두드러진 공헌을 한 청년 과학자 (명단이 완전하지 않음): 쩡이, 후운덕, 홍타오.

중국과학원' 백인계획' 수상자: 고복.

과학 연구 부문

2020 년 7 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1 1 산하 과학연구과, 1 국가 중점 실험실 3 개, 국립보건계생위 중점 실험실 3 개, 중앙중점 연구실 3 개가 있다.

세계보건기구 참고실험실 (5 개): 세계보건기구 독감 참고연구협력센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홍역 및 두드러기 참고실험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소아마비 참고실험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일본 뇌염 참고실험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로터바이러스 참고실험실.

국가연구센터 (2 개): 국가프리온 검사 센터와 중국 미생물 바이러스/의학 바이러스 보존 관리 센터.

국가 중점 실험실 (1): 전염병 예방 국가 중점 실험실.

성 장관급 공학연구센터 (1): 보건부 미생물 게놈 연구센터.

성 장관급 중점 실험실 (3 개): 보건부 미량 원소와 영양중점 실험실, 보건부 기생충 병원 및 매체 생물학 중점 실험실, 보건부 의료 바이러스 및 바이러스성 질병 중점 실험실.

중앙 중점 실험실 (3 개):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화학 오염물 및 위생 안전 중점 실험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방사선 보호 및 핵 응급 중점 실험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전염병 감시 경보 중점 실험실.

산하 과학연구부 (1 1): 전염병 예방소, 바이러스성 질병예방소, 기생충병 예방소, 성병 에이즈 예방센터, 만성 비전염성 질병예방센터, 영양보건소, 환경 및 건강 관련 제품안전소, 직업위생 및 중독통제소

과학 연구 성과

2020 년 7 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총 논문 14892 편 중 중국어 1 1502 편, 영어 3390 편, 연간 25 배 이상 증가했다. 센터는 주정부 장관급 이상의 기술상 176 항목을 수상했으며, 그 중 국가과학기술진보특등상 1 항목, 1 등상 1 항목, 2 등상 2 항목을 받았다. 성 장관급 1 등상 15. 여러 과학기술부 과학연구 프로젝트 ('973' 프로젝트,' 863' 프로그램, 과학연구, 과학기술지원, 중대 프로젝트 등) 를 맡았다. ), 국립 자연 과학 기금,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교육부 등 관련 부처 및 지방과위원회는 매년 100 개 이상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0 조: "질병 예방통제 기구, 의료기관, 혈액 채취 기관 및 그 직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본 법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이나 기타 돌발, 유행, 원인 불명의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할 경우, 전염병 보고 속지 관리 원칙을 따르고 국무원 또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내용, 절차, 방법 및 시한 보고를 따라야 한다. 군 의료기관이 대중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전항에 규정된 전염병 전염병을 발견하면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