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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구조 기금 당사자는 갚을 힘이 없다

법률 분석: 도로 구조 기금 당사자가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구조 기금 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한다. 만약 배상하지 않는다면,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인의 시민들이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소득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인민법원은 집행을 종결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 P > 법적 근거: < P >'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24 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이 방법에 따라 구조비와 장례비를 납부한 뒤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책임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 P > 이 방법 제 12 조 (3) 항의 경우 구조기금이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도로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된 후 도로 교통사고를 처리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즉시 구호기금 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P > 관련 기관, 피해자 또는 상속인은 구제 기금 관리 기관의 회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 P >' 중화 인민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 P >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되었다. < P > (3) 집행인의 시민으로 사망할 경우 집행할 유산도 없고, 책임질 의무도 없다. < P > (4) 위자료, 부양비, 양육비 사건을 추징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 P > (5) 집행인으로서의 시민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수입원도 없고, 노동능력도 상실한다. < P >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