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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호금이 도착하는 데 며칠 정도 걸리나요?
법적 주관성:
반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 운용에 관한 재판방법 제1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장례비와 피해자의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기금으로 충당한다. 도로교통사고: (1) 구조비용이 의무교통보험 책임한도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의무교통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차량이 도주한 경우. 법에 따라 피해자의 장례비와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조금으로 선지급해야 하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은 적시에 지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 관리에 관한 시범조치 제2조 본 조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부조 기금의 수집,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사회부조기금(이하 구호기금)은 장례비와 구조비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하기 위해 법에 따라 조성된 특별 사회기금을 말한다.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피해자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