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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정비자금에 대해 긴급하게 문의드립니다

1. 각종 정비자금 지급기준은 2011년 3월 1일 '충칭부동산 특별유지관리자금 관리조치' 시행 당시 주택분양계약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011년 3월 1일 이후 주택분양계약이 등록된 경우에는 2011년 3월 1일 시행된 '충칭 부동산 특별유지관리기금 관리조치'(시정부 명령 제244호)를 따릅니다. 규정: 상업용 주택을 분양할 때 구매자는 주택 분양 계약을 등록할 때 1단계 특별 부동산 유지 자금을 특별 부동산 유지 자금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합니다. 주요 도시 지역의 보증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보증금은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80위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보증금은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50위안입니다.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접수·등록한 경우에는 현지 기준에 따라 특별부동산관리자금을 예치해야 한다.

2. 예치된 관리비는 기준에 상관없이 소유자의 소유이며, 사용 시에는 소유자 주택의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충칭시 재산 특별 유지 관리 기금 관리 방법'(시 정부 명령 제244호)에 따르면 소유자가 예치한 특별 재산 유지 자금은 유지 관리 단위에 속합니다. 자산 관리 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유닛에 대한 계정을 설정하고 집 문 번호에 따라 소유자의 계정을 분리합니다. 일부 소유자의 수리, 업데이트 및 개조 비용은 건설 면적에 비례하여 일부 소유자가 공유합니다. 및 모두* **소유자의 부동산 특별 유지관리 자금의 장부 잔액이 초기 보증금의 30% 미만인 경우 유지 관리, 업데이트 및 개조 비용의 일부는 건축 면적 비율에 따라 모든 소유자가 공유합니다. 금액이 있는 경우, 관리 단위는 소유자에게 적시에 지불을 갱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예치된 관리비를 어떤 기준으로 소유자가 소유하든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사용시에는 소유자 주택의 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 소유자의 유지관리 자금 장부 잔액이 초기 보증금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소유자는 유지관리 자금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조항은 불공정 지급 문제를 방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