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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 법령

사모펀드 관련 법규

사모펀드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2. 사모펀드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모펀드 운용기관, 사모펀드 자산을 이용하는 기관, 사모펀드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관, 기타 사모펀드를 영위하는 사모펀드 서비스기관 기금 서비스 활동은 선의, 신중함, 근면을 바탕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3. 비공개로 조달된 자금은 적격 투자자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며, 적격 투자자의 총 수는 규정된 자산 규모에 도달해야 합니다. 또는 소득 수준에 상응하는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추고 펀드 지분 인수 금액이 규정된 한도 이상인 단위 및 개인

5.

6. 사모펀드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로부터 조달되어야 하며, 단일 사모펀드의 누적 투자자 수는 규정된 특정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7. 투자자의 펀드 지분 양도, 양수인은 적격 투자자여야 하며 펀드 지분 양도 후의 투자자 수는 전 단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8. 사모펀드의 적격 투자자는 상응하는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일 사모 펀드에 100만 위안 이상을 투자하고 다음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단위 및 개인이어야 합니다.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

1. 회사 유형

2. 신탁 유형; ;

4.

사모 투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차입 매수

2. . 성장 자본;

4. 메자닌 자금 조달 및 기타 형태.

요약하면 사모펀드업을 영위함에 있어 자발성,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국익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공익을 위해 사모펀드 관리업을 영위하는 사모펀드 운용기관, 사모펀드 자산을 이용하여 사모펀드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관,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모펀드 서비스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실사를 통해 선의, 신중함, 근면으로 의무를 이행합니다.

법령: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사모펀드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 자발성, 공평성, 신의성실, 신용의 원칙을 준수하고 투자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국가 이익과 사회 공익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제4조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 보관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 사모펀드보관사라 한다)은 사모펀드재산을 관리·이용하며 사모펀드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관 (이하 사모펀드 판매대리점이라 함) 및 기타 사모펀드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모펀드 서비스 기관은 성실, 신중, 근면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모펀드 실무자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