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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사회문화발전기금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재단의 명칭은 중국사회문화발전기금회[CFDSC(중국사회문화발전기금)]이다.

제2조: 본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적 모금 활동 지역은 전국이다.

제3조 이 재단의 목적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국가 법률, 법규 및 각종 국가정책과 사회도덕에 의거하여 국내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외 기업, 기관, 사회 단체,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중국 사회 및 문화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문화 시장을 번영 및 활성화하며 기타 공공 복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합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340만 위안이며 이는 기부 수입과 이자 수입에서 나온다.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정부로 하고, 업무 감독 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문화부로 한다.

제6조 재단 소재지 : 베이징.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

(1) 재단의 목적을 지지하고 열정을 다한다. 문화 사업 발전에 참여하는 단위, 그룹, 기타 조직 및 개인은 자발적으로 자금 및 현물 기부를 수집해야 합니다.

(2) 기부된 다양한 현물 및 부가가치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합니다. 법에 따른 수입

(3) 필요하고 가능한 경우 다음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및 보상을 제공합니다.

1. 국내외 문화서비스산업

2. 우수한 민족문화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

3. 문화빈곤 완화

4. ,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교육 및 훈련

5. 사회 및 문화 분야의 과학 연구 활동과 과학 기술의 도입, 적용 및 홍보

6. 관련 사회 및 문화 고전의 편집 및 출판

7. 문화 공연, 대회 및 예술 전시회, 대회 및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사회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문화 활동 및 전시회 선택

8. 문화 시장 및 문화 산업을 규제, 지도 및 발전시키기 위해 관할 정부 부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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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 및 예술 품질의 대중화 및 향상

10. 발전 가능성이 있는 문화 및 예술 인재를 위한 직업 훈련 및 추가 교육

11.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25명의 이사로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다.

이사의 자격 제9조:

(1) 재단 헌장을 지지합니다.

(2) 재단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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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계각층의 지능적인 사람,

(4) 해당 사업 범위 및 분야 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재단

(5) 재단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을 주고 기여한 자

(6) 불법 기록이 없는 자.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회.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5) 가까운 친척이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을 선출하고, 선출되고, 투표할 권리,

(2) 권리 재단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재단의 발전을 지도할 권리,

(3) 재단의 활동을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4) 재단의 이사 및 직원을 추천합니다.

(5) 재단의 결의를 이행합니다.

(6) 재단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7) 재단 작업에서 위임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명예직 부여(명예회장, 컨설턴트, 명예이사 채용 포함)를 통해 운영위원회 및 활동위원회 위원의 증감(관련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함)

(4) 결정 이사 추가 및 해임

(5)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 계획 결정

( 6)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 결산 및 자금 분배 계획 승인,

(7)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8) 사무실 설립 결정, 지부 및 대표 사무소

(9) 사무차장과 사무총장이 지명한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 10) 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청취 및 검토하고, 사무총장의 업무를 점검합니다.

(11) 기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보고를 청취 및 검토합니다.

(12)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13)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의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결의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통과해야 합니다. 유효한.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출석 이사의 투표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 2) 의장, 부의장,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

(4) 기초 분할 및 병합, 종료.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을 보관해야 한다. 의결된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1명의 감독관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 재단 재무 담당자는 감독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을 준수합니다.

감찰인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 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및 세무 회계 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재단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감독 및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제21조 재단의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재단 행동과 거래를 하게 됩니다.

제22조: 이사회에는 이사 중에서 선출되는 의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4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근로자;

(2) 범죄로 관제, 구류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3) 범죄를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 박탈이 시행 중이거나 선고를 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기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협회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재단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은 외국인은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한다.

제26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7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8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고 그 이행을 조직합니다.

(2 ) )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 확인,

(4) 기금 승인 할당 및 사용.

재단 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일상업무를 주재합니다.

(2)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p>(3) 다양한 지점 및 대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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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29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으로부터의 수입 기부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현금, 증권, 특허 양도, 다양한 물리적 물건 등 포함)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 또는 서비스에서 발생한 소득,

(5) 이자,

(6) ) 투자 소득,

(7) 기타 법적 소득.

제30조: 재단은 모금활동 및 기부금 수령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며, 정관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목적과 사업범위를 준수한다.

제31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을 조성한 후 실시하고자 하는 공익사업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주요 모금 활동은 사업 감독 부서 및 등록 관리 기관에 보고되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단은 기금 모금을 조직하며 어떤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 배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32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배포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3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부 계약서의 조항.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4조 이 재단의 재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모금 활동 수행

(2) 자금 및 현물 기부 항목 및 부가가치 소득의 관리, 감독 및 사용,

(3) 재단의 일상적인 운영 및 사업 개발,

(4) 다음에 따른 자금, 지원 및 보상 제공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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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재단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범위, 2천만 위안 이상;

( 2) 국제 범위, RMB 5천만 이상.

제36조: 재단은 합법성, 안전성 및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합니다.

제37조: 재단의 헌장에 규정된 공익 사업에 ​​대한 연간 지출은 전년도 총 수입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의 직원 급여, 복리후생 및 사무 비용은 해당 연도 총 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재단은 공익자금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는 공익자금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0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1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벽한.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2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3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올해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재산 목록(기부금) 해당 연도) 명단 및 관련 정보).

제44조: 재단은 연차감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재단은 '재단 관리규정'에 의거 등록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연례검사를 받는다.

제46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47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정관,

(2)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다음의 경우 분할 또는 합병

(4)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및 말소 절차를 완료한 후 종료됩니다.

제48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49조: 재단은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등록관리기관 및 업무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지 후 재단의 남은 재산은 업무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 1) )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재단의 목적과 관련된 법인 조직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기증자의 희망과 마지막 희망에 따라 보존 관련 국가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사용

(4) 재단 직원의 사후 관리 및 배치.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1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기업 감독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2조 본 정관은 2004년 11월 28일 이사회에서 표결되었습니다.

제53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4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