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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재단은 불법인가요?
국가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면절약의 원칙을 견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26조에 따라 국가는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조직한다. 국가는 기업, 기관,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국가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근면절약의 원칙을 견지한다. 재정자금이나 기부재산으로 조직되거나 이에 참여하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될 수 없다.
관련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31조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의 조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활동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학교 또는 기타 교육 기관의 관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교장이나 주요 행정인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갖고 중국에 정착한 공민이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임면 처리한다.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교장은 학교의 교육 및 기타 행정 관리를 담당합니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수 대표 회의와 같은 조직 형태를 통해 교수진과 직원이 민주적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을 참조합니다.